님 심정도 짜증나는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뭐 사회통념상 ~ 도덕적으로~ 내 집앞엔 내 차 대는게 맞겠지만, 다른사람이 법들먹이면서 댄다고 하면 할말없는거에요
참고로 저도 주차할곳이 없어서 남의 집 앞에 주차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새벽에 부재중전화3통.. 그리고 차에 가보니
앞유리창에 내 집앞이니까 차 대지마시오. 라고 풀로 덕지덕지 붙여놨더군요.
열받아서 그사람(에쿠스구형)이 세워논 꼬칼콘 2개 발로 까버리고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왠 지긋한 아저씨가 나이 들먹이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길래 동네쪽팔려서 두고봅시다 라고 하고 출근한후..
동네 지구대 전화.. 자초지종 설명.. 시청에 전화하시면 그 사람 벌금 먹습니다.
시청에 전화하니 1차경고후 시정안되면 벌금맥인답니다.
어느순간 그 차 안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 경청하세요 이상 오지랖 끝
기사 발췌
현행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과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놓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인 도로를 마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결여된 주민의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 같은 주차 방지용 장애물 정비에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집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주민
최모(29·여)씨는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신의 땅이 아닌데 무작정 장애물을 놓는 것은 좀 이기적인 것 같다”며 “불법 주정차로 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 보행하기도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곳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또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인식이 정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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