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공식카페에
아파트 중요한직책을 맡고있는분이
부당하게 자기집만 하자보수 무료로
받은 정황이있어서 주민이 카페에
따져물었더니 말도안되는 주장의 해명글을
적어 제가 댓글에 ㅁ"꽃병안에 똥물"이란말이
생각난다고 적었네요 속은썩었는데 겉은화려한 글솜씨에
적었는데 댓글단 주민모두 사이버과에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조사받을때 형사분이 똥이란 글자 들어가면
모욕죄된다길래 너무 어이없었는데
진짜 똥때문에 벌금50만원나왔네요
똥들어갔다고 모욕죄된다는데
아시는분없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개똥소똥말똥 돼지똥할걸..
벌금은 검찰송치후에 나오는데???
형사가 내라고 안하는데.
5월에고소 10월에 구약식으로
벌금나옴
개인신상나온거 빼구요
저희아파트공식카페에있는거라
밝혀드릴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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