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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빽있다" 공분 불렀던 9호선 폭행녀, 징역 1년형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따돌림 받은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텐뎅...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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