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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삐코 14.03.10 18:41 답글 신고
    안녕 하세요 상심이 커시겠습니다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호없는 편도1차선 횡단보도 에서 아주머니가 차도 안보고 갑자기 뛰어 드는바람에 제차 앞바퀴가 발을 밣고 넘어간 사고입니다 명백한 중과실이죠!! 초진 8주 나왔구요! 형사합의란것은 가해자가 법적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것이구요 가해자가 법에서 선고하는 벌금 다 감당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분은 더이상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요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종합 보험에서 초진이든 추진이든 다 보상을 해주기때문에 피해자 분께서는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셔야됩니다 전 운전자보험을 가입되어 있는상태라 벌금이든 변호사 선임비용도 다해결 되기때문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사정하지않아도 되지만 인정상 해드렸습니다 형사합의금 지불 해드리고병원도 몇번씩 찾아 갔습니다 합의서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벌금은 실손 보상이되기때문입니다 님께서는 보험회사랑 사후 후유비용랑 다 청구 하셔야 될듯하네요!!
  • 레벨 중위 2 현기알바 14.03.10 19:04 답글 신고
    가해자 공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법원에 알아보시면 되고요....걸려 있으면 찾아가세요

    만약에 공탁금 없으면 그사람은 그냥 합의없이 많은 벌금 낼려고 작정한겁니다.

    형사 합의가 있지만 그 합의는 법원의 판결중 벌금에 대해서 감액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건데 그냥 벌금 맞을거면 합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되는게 아닙니다.
  • 레벨 중위 2 현기알바 14.03.10 19:06 답글 신고
    참고로 초진외 추가 진단도 진단수에 들어가고 민사합의시 영향력을 주니 차라리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과 소송으로 가시는게 좋겠네요.... 보험사들 민사 합의금으로 병원치료해주고 3백정도면 안될까요?

    라고 덤빌겁니다....아주 선심쓰듯이 절대 안됩니다... 돈에 쪼달리면 받으시고 넉넉하다면 편안하게

    소송가세요......님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보단 많이 받습니다.
  • 레벨 중사 2 오징어튀김 14.03.10 20:24 답글 신고
    우리 가족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네요. 제 여동생이 지난 13년 10월 1일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보행중에 신호위반 하던

    량에 치여서 6주 진단 받고 있는상태 였습니다. 그때 사건담당 경찰이 추가 진단 있으면 진단 제출 가능하다 하였구요. 형사 합의는


    의무가 아니랍니다. 그때 가해자가 횡단보도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2건으로 벌점 30점 처분 받고 형사합의 하자고 전화 왔지만 가해

    자가 너무 개씹처럼 나와서 안해주니까 걍 벌금 받고 말겠다고 담당경찰에게 통보 그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에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

    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 놨는지도 의문 스럽네요, 법원에 가해자 이름 알고 있으시면 공탁걸려 있는거 찾아 가심 되구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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