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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15 09:54 답글 신고
    우연하게 단기적/일시적으로 운전하는경우 보상. 일정기간 점유하여 내차처럼 운행하는 경우 보상불가.
    단, 대여업등록을 한 렌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7일이내 계약에 한해서는 보상함.
    ex)친구소유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필요시마다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아 매월 2~3회정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경우 보상불가. 이번에 한번 빌려탔다고 허위접수해서 보상받았다가 사고조사과정에서 탄로나는경우 보험사기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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