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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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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하하78 14.03.12 13:10 답글 신고
    이거 차에 운전자가 없고 주차중에 난 사고라 대인접수는 안될꺼에요.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3:16 답글 신고
    정상적인 처리가 되고있는거군여! 감사합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이였어요. . 술이 사람을 먹은건지. .
  • 레벨 하사 1 하하78 14.03.12 13:10 답글 신고
    불법주차하면 과실 10~20%정도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3:18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예전에 주변사람들이 말하길. . 불법주차하여 사고발생시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거군여!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12 13:10 답글 신고
    낮 10프로 밤 20프로 아닌가요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12 13:20 신고
    @M38294 아가리 닫고 있을깨요 미더덕같이 생긴놈아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3:20 답글 신고
    낮과 밤에 과실율이 다르다는거 들어본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12 13:23 신고
    @나는야현빠 야 아니냐 난 어디서 들은거냐
  • 레벨 대장 나익명 14.03.12 13:24 답글 신고
    저도 낮에는 10% 밤에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정보같은데요. 근데 15%는 뭐지... 낮과 밤 중간인가?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3:32 신고
    @나익명 21시쯤에 사고난거라 밤일텐데.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에 뺑소니를 감안해줘서 5%내려준건 아닐지^^;
  • 레벨 상사 1 내귀에돼에지 14.03.12 15:06 답글 신고
    주간10% 야간은보험사 능력에 따라서 15%에서 20% 까지 과실먹습니다..
    보통은 주간10 야간20%먹이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3.12 13:29 답글 신고
    15% 뭐지 간 본건가.....

    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 레벨 상사 2 WHYMIN 14.03.12 13:30 답글 신고
    ㅋㅋㅋㅋ 뭐지 낮과 밤 과실비율 다른데....
    왜 까이고 계세요 ㅋㅋㅋㅋ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12 13:32 답글 신고
    나 왜 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 레벨 병장 터프킹 14.03.12 13:31 답글 신고
    주차선이 있는곳이 아닌곳에(불법주정차시) 사고나면 낮 10퍼 ,밤 20퍼 맞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셔서 과실 5퍼가 추가되어 15퍼 입니다!^^
  • 레벨 상사 2 WHYMIN 14.03.12 13:32 답글 신고
    오호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12 13:33 신고
    노란선 두개 인듯
  • 레벨 병장 터프킹 14.03.12 13:40 답글 신고
    수정할께여~!다시 읽어보니...상대방이 음주네요!이럴경우에는 상대방의 중과실이 적용됩니다!상대방 중과실일 경우 10퍼~20퍼가 감산됩니다!무과실로 주장하세요!꼭 과실을 먹이겠다하면 5퍼정도만 인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12 13:42 답글 신고
    오.... 음주에 그런 변수도 있군요 좋은 정보네요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4:01 답글 신고
    터프킹님 댓글보고 바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불법주정차는 음주뺑소니와 아무 관련이없다고하네요..
    그리고 15%나온 이유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에서 20%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 그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15%로 해달라고 하는중이라고 말하네요..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4:07 신고
    @㉥㉡㉢㉣ 아하..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4:05 답글 신고
    그런데 원래.. 과실여부를 제 보험사쪽에서 먼저 듣는게 아니고
    차량 수리맡긴곳 공업사에서 먼저 연락을 받나요..
    이번 돌아오는 5월에 보험사 바꿔야겠네여.. 이건머..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2 14:24 답글 신고
    과실여부는 대부분 보험사 직원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것을 면하시려면 경찰조서를 끼고 경찰의 과실 판단을 먼저 받으시면 그대로 보험사에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즉 보험사 직원의 과실판단보다 경찰의 과실판단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의 사고는 주정차 위반과 교통흐름상 과실을 인정하므로 과실이 잡히고, 상대의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에서는 오직 차량손실(피해범위)분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안타고 있기에 '대인'에 관련된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덧. 보험과 별도로 '차량손실금 전체금액'을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4:32 답글 신고
    보험과 별도로 차량손실금 전체금액을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주정차위반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건가요? 헐.. 따로 소송을해야하나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2 14:50 신고
    @용쿤 주정차 위반과는 별개의 물적피해보상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지급될수 없는 차액을 청구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보험과 별개로 상대차주또는 운전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자와 합의하실때 '그 금액'만큼 청구하시란 의미였습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4:53 답글 신고
    차량수리비 100만원 중 15%가 제가 내야할 금액인데
    그 15%의 금액을 청구할수 있다는건가.. 이해가 잘..죄송합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2 14:57 신고
    @용쿤 네, 간단히 말하면 15%와 본인부담금 합하고, 거기에 차량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것이 적정선입니다.

    심하면 모든 수리비와 감가상각비까지 청구도 가능하지만 왠지 과도한 청구로 한몫뜯어 먹자는 모습으로 보여서 비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15%'선만 합의금으로 받습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2 15:02 답글 신고
    차분히 설명합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유발자가 과실여부 상관없이 상대에게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1차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것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가해자에게 부족분을 청구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 15%도 상대운전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단순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것은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가해자가 순순히 부담했을때 받을수 있는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5:06 답글 신고
    다시끔 차분히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완벽이해했습니다!! 보배드림에 힘이란.. 감탄이 절로나오는군여!!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5:27 답글 신고
    추가 질문좀..!!
    방금봤는데 노란실선 한줄이네요.. 그럼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지않나여?..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2 15:33 답글 신고
    장소에 따라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될수 있습니다.
    노란실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시동켜고 운전자가 차안에 있는 상태'는 (5분이내)괜찮지만 '차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주정차 위반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5:41 신고
    @착각과뒷북 아하.. 옙!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Eldrhffk 14.03.12 16:12 답글 신고
    공업사 잘 아는곳이면 10퍼 정도는 자기부담 없이도 되는디.........
  • 레벨 중사 2 탄트라 14.03.12 16:20 답글 신고
    공업사 잘 들어가면 자부담금 돌려줘요
  • 레벨 병장 터프킹 14.03.12 16:25 답글 신고
    보험회사 어느분한테 물어보신건지 모르겠네요!혹시 용쿤님 가입 보험회사 대물담당에게 확인하신건가요상대방이 20퍼를 주장했다면...주정차 금지장소 10퍼, 주정차 방법위반 10퍼 로 해서 20퍼를 주장한걸로 판단됩니다!
    음주랑 상관없다고 하시는데...주차중에도 음주는 과실이 있습니다!
    대물 담당에게 과실책자(과실처리인정기준) 자동차대자동차 사고 13호 주차중의 사고에 도표 255도 도표해설 7번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주취운전은 현저한 과실로 10퍼, 음주운전은 중과실로 20퍼 적용됩니다!
    결과 적으로 용쿤님 과실은 무과실로 주장하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음주로 인한 협사합의 부분은...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그건 착각과뒷북님 말씀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2 16:44 답글 신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이란... 무식이 죄네요 ㅠ.ㅠ 보험사와 통화할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용쿤 14.03.13 18:38 답글 신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배드림분들 덕분에 100%과실 받아냈어요!!
    이번계기로 보험사는 믿을게 못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짜고치는 고스톱.. 에혀~~
    정말 감사한마음에 잘 배우고 잘 처리하고 갑니다 ^^
    다들 복 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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