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사고가 처음이라 대처방법을 잘몰라서
보배에 질문해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세워놨는데 (이것 또한 잘못한거죠..)
뒷 범퍼와 휀다?를 쓱 긁고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차에 타려고 가는중이라 긁는 현장을 목격해서
도망가는 차량을 불러세웠어요 (다행히 신호대기에 걸려서 차가 멈췄습니다)
다짜고짜 수리비 2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더라구요..
대충봐도 20만원으론 택도없단 생각이 들었구요.. 사실 합의.. 뭐이런것 보다
현재 영업일때문에 차가 없으면 안되는상황에 차가 공업사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중 가만보니.. 음주더군여..
그래서 같이있던 지인분께서 이런경우(합의든 뭐든 해결이 잘안될때)
경찰부르는게 맞다고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전화하자마자 경찰와서 사건내용 들으시고 음주측정하였는데 빨간불 삐~
그리고 나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침일찍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바로 렌트하여 지방으로 내려갔지요..
여기까진 개인적인일로 급해 정신이 없어서 뭐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지 잘몰랐지만
대충 일이 끝난 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 15%들어간다고 하시더군여 수리비는 대략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자차보험은 안들어놓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차량수리금액에 15%는 현금으로 내야되는게 맞나여?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잘 모르겠네여..ㅜ_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대놓은 잘못이 있는건 알지만..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는게 맞나여?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만 연락이오고 제 보험쪽에선 연락이 안오네요.. 자차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처리되는게 보통방식인가여?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당황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흑흑.. 글이 엉망이라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댓글남겨주시면 다시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이였어요. . 술이 사람을 먹은건지. .
예전에 주변사람들이 말하길. . 불법주차하여 사고발생시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거군여!
감사합니다!!
보통은 주간10 야간20%먹이죠..
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왜 까이고 계세요 ㅋㅋㅋㅋ
불법주정차는 음주뺑소니와 아무 관련이없다고하네요..
그리고 15%나온 이유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에서 20%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 그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15%로 해달라고 하는중이라고 말하네요..
차량 수리맡긴곳 공업사에서 먼저 연락을 받나요..
이번 돌아오는 5월에 보험사 바꿔야겠네여.. 이건머..
그것을 면하시려면 경찰조서를 끼고 경찰의 과실 판단을 먼저 받으시면 그대로 보험사에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즉 보험사 직원의 과실판단보다 경찰의 과실판단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의 사고는 주정차 위반과 교통흐름상 과실을 인정하므로 과실이 잡히고, 상대의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에서는 오직 차량손실(피해범위)분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안타고 있기에 '대인'에 관련된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덧. 보험과 별도로 '차량손실금 전체금액'을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건가요? 헐.. 따로 소송을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지급될수 없는 차액을 청구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보험과 별개로 상대차주또는 운전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자와 합의하실때 '그 금액'만큼 청구하시란 의미였습니다.
그 15%의 금액을 청구할수 있다는건가.. 이해가 잘..죄송합니다!
심하면 모든 수리비와 감가상각비까지 청구도 가능하지만 왠지 과도한 청구로 한몫뜯어 먹자는 모습으로 보여서 비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15%'선만 합의금으로 받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유발자가 과실여부 상관없이 상대에게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1차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것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가해자에게 부족분을 청구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 15%도 상대운전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단순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것은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가해자가 순순히 부담했을때 받을수 있는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완벽이해했습니다!! 보배드림에 힘이란.. 감탄이 절로나오는군여!! 감사합니다!!
방금봤는데 노란실선 한줄이네요.. 그럼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지않나여?..
노란실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시동켜고 운전자가 차안에 있는 상태'는 (5분이내)괜찮지만 '차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주정차 위반이 됩니다.
음주랑 상관없다고 하시는데...주차중에도 음주는 과실이 있습니다!
대물 담당에게 과실책자(과실처리인정기준) 자동차대자동차 사고 13호 주차중의 사고에 도표 255도 도표해설 7번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주취운전은 현저한 과실로 10퍼, 음주운전은 중과실로 20퍼 적용됩니다!
결과 적으로 용쿤님 과실은 무과실로 주장하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음주로 인한 협사합의 부분은...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그건 착각과뒷북님 말씀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이란... 무식이 죄네요 ㅠ.ㅠ 보험사와 통화할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계기로 보험사는 믿을게 못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짜고치는 고스톱.. 에혀~~
정말 감사한마음에 잘 배우고 잘 처리하고 갑니다 ^^
다들 복 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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