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해 돈 빼앗고 성폭행..중국인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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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20161501912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심 직후 이들 모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법무부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C씨를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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