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 부터 2021년 7월 13일부터 2022년 7월 12일 까지 차량 도급으로 1년 계약 후 추레라를 운행 하였고
한달 매출금액 12,000,000원 유류비 대략 5,000,000원 통행료 대략 5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제 후 매출금액 6,500,000에서 36% 금액인 2,340,000에4대보험료 상당액 대략 350,000원 퇴직금 상당액 190,000원
포함한 금액으로 월보수를 2,880,000원 받았고 받은금액에서 사업소득세3% 지방세 0.3% 기타잡비 100,000을 공제하면
월 2,600,000원을 받은거 같습니다...
근대 도급계약한 사용자가 사용했던 유가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형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며...
해당차주가 소유한 주유소에 외상 주유을 하고 다음달에 해당차주가 카드결재 방식으로 처리 하였다며.... 못준다 하니...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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