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원래 법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령이 억수로 애매하게 되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법에 6세일수도 있고, 7세일수도 있게 되어 있음...
그렇지만 5세에 입학할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여론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로 바꿔줄것 같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법규에 정해진 사항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음이 나옴..
이걸 기사화하는 기자는 왜 아무도 없음?
만 5세면 지금 누리과정 아이들 발달과정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글도 제대로 못떼고
학교를 가게 되는꼴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2명이 아이 5명 케어 하는것도 힘들 나이때인데
담임 한명이 저 나이때 애들을 30명 가까이 돌본다?
불가능
미운4세 5세가 괜히 나온말이 아님
호기심은 가장 왕성한 나이인데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건
학습이 덜돼서
학급당 교사가 5명이 되도 현 초등교육 제도로는 불가능
안전사고라도 터지면 또 어떻고
어린이 보호구역 법안 개정에도
애들을 짐짝 취급하고 장애물 취급하는 댓글을 심심찮게
볼수있는 사회정서상
등하교문제부터 별별 문제가 다터져 나올것
돌봄의 문제는 또 어떻고
초1~3학년 과정에서 오전 수업만 하고 마치는 애들은
맞벌이 가정이면 누가 돌봄?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가르치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르침이 있었다고 모두가 학습하는건 아니라는걸 망각한
꿈나라속 얼토당토 않는 얘기임
그냥 빨리 학교 보내고 빨리 졸업시켜서
일시켜라 이논리 인데
그럴거면 바푁 같은 제도적 기반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던지
애들은 투표권 행사 못한다고
막해도 된다는 식의 썩어빠진 정치질일뿐
아이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발표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