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와이프가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잠깐 앉아있었는데,
옆에 스타렉스차량이 탑승하려고 문을 열면서 와이프차량을 문콕했습니다.
소리가나서 창문을 내렸는데 문콕한 사람은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가버렸다고하네요...
크락션을 울리가나 해서 부를수도 있었겠지만 임신한 상태라
아마 피한것 같더라고요.
경찰에 문의해보니 이건 주행중이 아니라 물피도주도 될 수없고,
민사로만 해결해야된다고하는데
큰피해는 아니더라도 가만히있다가 피해본 사람은
너무 억울하네요. 제대로 된 사과도없고 문콕으로 차는파였고
만약 신고가 된다해도 상대방이 문콕해서 파인거라는걸 어찌 증명해야될지.. 블박영상은 있는데 2채널이다보니 옆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혹시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사진은 문콕으로 파인사진 첨부합니다ㅜㅜ
어려울듯유..
소액심판 해서 2년만에 돈 받아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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