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2 헤딩갑 22.08.03 14:54 답글 신고
    저도 중고거래 사기땜시 경찰서까지는 갔으나 민사로 가야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꼭 좋은 결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3 반파넬 22.08.03 16:30 답글 신고
    일단 상대방에게 배상명령 통지는 갔을테니 입금을 종용하고 버티면 강제집행 하셔야죠. 가압류 잡은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나요? 있다면 법원 통해서 강제집행 진행하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의 부동산이나 재산명시신청 해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하십시오. 마땅치 않으면 집달관 통해서 강제집행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수수료 들일 만큼도 안되는 적은 금액이라면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금지 정도만 걸어도 상대방이 불편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약속만 받고 풀어주지 마시고 돈 다 입금 된 후에 풀어주세요. 계좌 잔액을 바로 압류 하셔도 되고요. 해당 절차는 가까운 법원의 법률상담센터나 민원창구만 가셔도 안내해 줍니다. 서류 몇개 작성하고 인지 대금 내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