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쯤 아버지의 휴대폰을 변경해준다고 KT 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휴대폰을 변경을 하면 매월 이용요금이 할인된다는 설명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휴대폰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후 사정이 생겨서 사용 해제를 하려는데 남은 할부금이 있어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버지에게 사실여부를 여쭤보았는데 처음에 전화가 왔었을때 할부금이라던가 위약금에 대한 상담은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할부금이라던가 위약금 내용이 있었으면 굳이 교체하지 않았을꺼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KT에 확인을 했는데 상담에 대한 녹취가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 녹취록은 아버지와 상담한 내용이 아닌 개통하면서 딸 아이와 개통에 대해진행한 내용이었네요
아버지에게 여쭤보니 개통 진행에 대해 잘 못 알아들을것 같으니 손녀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했다고하십니다.
개통에 관한 녹취록에서는 할부계약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구요.
KT에 다시 전화를 해서 개통관련 녹취말고 처음에 아버지에게 상담한 내용의 녹취를 달라고 하니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그 녹취에 대한 기록은 3개월 보관이라면서요
다만 개통에 대한 녹취는 아진 보관하고 있고 그걸 제게 보내준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희 아버지이신데 80이 넘은 노인에게 어떤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시게끔 해드린건지
그 기록은 없고개통 내용에 대한 녹취만 남아있으니 남은 할부금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KT 직원의 응대가 참.....
손녀가 다 알아듣고 대답을 했으니 문제 없는거다라고 얘길하네요
손녀는 할아버지가 폰 개통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 대신 듣고 개통을 도와달라고해서
통화하면서 대답한것 뿐인데 그걸 내용을 들으면서 할부금 얘기가 나왔을때
손녀가 거기에 이상하다라고생각해서 할아버지한테 계약상황을 물어볼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해당 직원이 그럼 그건 손녀하고 얘길 해야지 왜 본인한테 얘기하느냐고 그러네요?
80이 넘으신 노인한테 전화해서 휴대폰을 변경하게끔 해놓고 이제와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었는지는 확인해줄수 없다
다먼 할부금 남은건 내야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 계약자인 아버지에게는 할부에 대한 설명없이 개통 하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 할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것은 불공정한 태도이고 더욱이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의
상담직원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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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 왔을텐데요
통화해서 계약한 조건들 정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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