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차를 봤을때의 그 황당함이란 ㅠ
휀더 앞문짝 쪽이 푹 우그러졌습니다. 검정색 2008년식 중형차 입니다.
주차장을 비추는 cctv다 뒤져서 범인을 색출하고 충격장면도 다행이 찍혓드라구요
경찰신고하고..근데 중요한건 여기부터입니다.
다행이 범인은 특정이 됐는데....걍 보험처리 접수번호 알려주고 끝@@ㅋㅋ
좀 찾아보니 법이 변경되서 뺑소니가 성립이 된다던데..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교통조사계 담당경찰한테 전화해서 제가 알아본 정보를 물어보니 법은 그런데 판례가 안그렇다네요..
그래서 기소가 안된답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남에차 들이받아도 걸리면 보험처리,안걸리면 끝입니까??
그랫더니 경찰분도 자기도 괴씸해서 조금이라도 벌금을 물리고 싶은맘이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해도
걍 다 반려된다네요..그래서 안한답니다..
아 놔 가해자는 가타부타 전화한통이 없네요,,,저도 당해보니 정말 괴씸하더라구요..cctv사각지대였으면 걍 제 돈주고
처리 될뻔한 사고 였습니다...
물피도주 경험자분들 혹시 큰 엿멕일 조언좀 부탁드려요...
미수선처리 절대 안할생각입니다.어떻게든 보험할증붙도록 렌트도 휴일껴서 하고 최대한 비싸게 수리할려고요
혹시 청주지역 공업사나 덴트 하시는분 계심 쪽지좀 주세요,,거서 비싸게 수리하게요...
그리고 제가 따로 검찰에 진정서 내면 가해자쪽에 벌금가능한지요..?
물피도주 피해 경험자분들 최대한 큰 엿 선물할수 잇는 방법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받으실겁니다~
뺑소니는 차에 사람이 타고있어야 되구여
진단서 끊어가야 뺑소니 접수해 줍니다.....
그놈들만 배불리지...
나쁜새끼는 보험처리하면 끗...
기껏해야 유예나 할증...개시키들..
법이 변경된게 아니구 법안 발의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물피도주가 형사처벌이긴한데 몰랐다고하면 끝이여요.....
사업소 입고 >> 풀 교환 >> 풀렌트
인정도 잘 안하고..머 뀐놈이 성내길래
사업소서..금전적으로 할수 있는 최대로
하는수밖에..없습니다.
지금 수사중이고 요번주내로 결과 나올것같네요...
물피도주 당하니 넘억울하네요 (앞뒤 문짝 먹음)
나중에 잡히더라도 보험처리해줌 끝....참 어이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나중에 잡히면 보험처리 안잡히면 넘어가는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잡히기만하면 올교환 풀렌트...도망간놈 엿먹일건 이건뿐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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