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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4.10 10:30 답글 신고
    음..좀 짜증나셨겠네요~ 좋은정보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10 10:33 답글 신고
    10년 전에도 이 글 본 거 같습니다 --; 여튼 재탕해도 좋을 만하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 레벨 대위 1호봉 아이패스블랙 14.04.10 10:46 답글 신고
    이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또 한가지는 PL 보험 즉 제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입니다
    PL보험은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밉니다.
    이 같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 적립금을 마련해 놓고 있죠.
    가령 라이터·가스버너 등에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가 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막대로 된 밀대처럼 생긴 청소도구로 주부가 청소를 하다가 날카로운 금속부분에 손을 다친경우, 청소도구의 날카로운 부분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따로 이부분은 위험하니 어떻게 해서 사용하라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조사측에 PL 보험에 근거하여 보상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조사는 가입되어 있는 PL 보험으로 배상을 하게 되죠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이 치료하고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을 합의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에 손 베었다가 내가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빨간약 바르지 마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이를 악용하여 활용하지는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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