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접촉사고 난건데
후방카메라 모습이구요
저는 우회전 할려고 방향지시등 넣고 속도줄이고 회전하는 사이에 오토바이가 와서 박아버리네요
화면보시면 제가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는 사이
오토바이가 차사이로 빠져나가기 위해 가속 하는 모습 보이구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 인정했구요
보험사는 둘다 현대해상인데
웃긴게 사고당일 신고하니깐 출동할 기사가 없다고 출동 자체를 안하더군요
가벼운 접촉사고에 제가 블박 영상있다니깐 다음날(오늘) 다시 얘기하자고 그냥 가라더군요 ㅡㅡ
뭐 이딴 보험사가 다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암튼 오늘 전화와서 얘기해보니
과실이 6:4 랍니다
제가 4구요
아무리 오토바이가 도로위 깡패라 치더라도
와서 쳐박는데 제 과실이 4나 나올수 있는건가요?
8:2나 아무리 못해도 7:3정도 나오겠지 했더니
이건뭐 거의 반반씩 잘못햇다는건데
어이가 없네요
저쪽이 유리한건 단지 오토바이란 점 뿐인데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요?
이것도 구구절절 설명해서 100%라고 해줘야 하나 싶은데.. 궁금하신 거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10~20%라는 게 깜빡이 켰다 안켰다이겠는데..
(증거 없으니까.. 블박 영상으론요..)
그걸 떠나서 같은 차로에서 같은 차로 우측으로 추월하도록 돼 있나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무슨 후방 주시의무라도 있나요?
끝. 100:0
ps. 보험접수 거부하시길.. 이건 거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꾸 뭐라그러면 일단 경찰접수부터 해서 오토바이 운전하던 놈들 상점 좀 주시고요.. - 사람이 실수로 사고를 낼 수는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은 알아야지..
오토바이라 어느정도 과실이 낮게 나올껀 예상했지만 6:4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재수없으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 : 녹음 중인데 다시 말해라.. 금감원에 문의해도 같은 대답 나오는지 살펴보자.
오토바이에 대한 보호?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은 차대 차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그대로 susulaw.com 같은 데 올려두시고 며칠 기다리시면(연휴라서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긴 하겠다만..) 명쾌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논리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후려치기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님이 좀 만만해 보이거나 호구라고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아마 "금감원 문의" 정도 나오면 꼬리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독한 놈은 그때도 9:1 이야기할 수도 있음)
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0.1%의 과실도 인정해선 안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고를 추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차선에서 다른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추월인데,
이건 그냥 새치기? 이정도로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11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으로 ㅇㅅㅈ 시전해주려고 하다가 앞지르기 위반 인정 못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앞지르기 위반은 안될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100%라고 첨에 얘기했다가
좀 더 연구해봐야겠다고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가 이런 사고로 100%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일반인이랑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것 같더라구요...
일단 사고접수 하겠다고 해보세요..이유가 있어요..ㅋㅋ 완전히 달라지는 태도로 올겁니다.
일단 100% 과실이 나오기 힘들다고 가정할때
오토바이 타신분이 병원가면 병원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100%과실 사안입니다.
울산지역 도로 검색해 보니까..저는 교차로인줄 알았는데 골목길 진입로네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방향지시등 점등여부가 중요한데 점등을 했다 안했다를 입증할수는 없잖아요.
그럼 점등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면 제가 볼때는 무과실 주장 가능 할것 같아요.
물론 과실이 잡힌다면 대인건은 처리해야겠죠.
또한가지 도로여건상 교차로가 아니고 골목길 진입도로인데 앞차가 서행하는데 우측으로 끼어든다...?..
전 사실 도로를 보고 오토바이운전자와 동승자 좀 의심을 했거든요.
절대 끼어들면 안되는 도로고 상황상 끼어들만한 여건이 되는 도로도 아니에요.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은 경찰사고접수를 하세요.
충분히 감속과 오토바이가 끼어들지 못할만큼의 도로간격도 충분이 지키신것 같구요.
오토바이가 고의든 실수든 끼어든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도로상황입니다.
도로검색을 해보면 다들 아실거에요...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관용은 베풀지 마세요.
그리고 봄사직원 과실산정을 서류로 받으세요..요청을 하시면됩니다. 판례가 그런게 있다라는
말을 하면 무시하시고 그 판례가 똑같을수는 없어요..블박이 없었으면 과실 안고 가실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후로도 과실을 적용하려 한다면 다시 게시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잘못없는거 같은데
수리비 40% 쌩돈 나가는거 같아 짜증났는데
한판붙어야겠군요!
과실 1프로라도 있으면 치료비 다 해드려야합니다.
약자보호의원칙도 자동차 과실이 없을때는 없는 원칙입니다.
자동차 무과실이면 님이 대인 대물 다 받으셔야합니다.
저도 일주일전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면서 중침(역주행)으로 사고났는데 오토바이 뒤에타신분 12주나오셨습니다. 한참고생하다 오늘 100:0 인정받고 대인 대물 다 보상받기로했습니다..
경찰서 사고신고하시구요 피해자이시니 진단서 견적서 끊어서 제출하세요.
만약 과실 잡히신다는 가정하에 상대방 병원비는 책임보험으로도 가능해요. 자차로 왜 상대방 대인을 ㅎㅎ
이상 오토바이에 자비베풀다 이상한꼴날뻔했던 1인이였습니다.
저걸 어찌 피합니까>???
과실없어 보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뻘소리하면 진짜 신고하시고 사고접수 하시고 정식적으로..
제가 사고 난거랑 비슷하네요
저도 우회전 한 차선에서 우회전 중에 뒤에있던 차가 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다가 긁은 상황입니다.
포터==>오토바이만 다른점이네요..
저는 수리비 100%받고, 대인/렌트까지 다 했습니다~
우선 현대해상 콜센터 전화해서 한마디 시원하게 하시구요
조용히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최소 2~3시간 안에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와서 백프로 해줄테니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잘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험사직원이랑 직접한번 얘기해보고싶네요..
통화하실때 녹음한다고 얘기하시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녹음내용이랑 블랙박스영상이랑 보내본다고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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