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에 좌측사진처럼 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모른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직좌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호체계상 직좌체계를 할수 없는 부분은
좌회전표시로하고 좌회전 할수있는 대기 차들을 만들어주는 차선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지역경찰서 교통계에 전화해보셔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런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저 또한 몰랐을때는 이해가 힘들었거든요.
블박 차주님은 피해자라는건 당연하구요.(9:1에서 100% 나올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가해 차량은 좌회전 차선으로 이미 진입후 전방에 차량이 없었으니 차선을 잘못 탓다고 인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순간 방향을 직진으로 해야겠다 판단이 들 수 있구요. 신호가 바뀌면 1차에서 직진으로 차선을 옮길시 직진하는 차량 뒤로 들어가는게 정답입니다. 설사 차선이 없다고 저 도로는 자유롭게 끼여들기가 가능한 곳은 아니죠. 교차로 절반이상 지날시 블박 차주 뒤로 방향 지시등을 키고 들어가야하는게 당연한건데. 피의자 차량은 무조건 들이밀고 들어가면 블박차량이 알아서 서행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차선위반을 인식함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될 상황을 인지한다. 라고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100%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8:2 이상의 말도 않되는 씁소리를 하면 가해차량이 저리 될줄 알고 추월해서 가격한게 아니냐란 식으로 이야기 하셔도 될듯합니다.
교통과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줄 뿐입니다. 억울하시면 지역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상담하세요...
찾아 봤는데 목포시 죽교동에 코니카미놀타 앞이네요.
차선표시 전부분에도 직진금지 표시는 없습니다. 만...
부채살님 말씀이 맞다손 쳐도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1차로보다 2차로의 차가 먼저 진입을 한 상황에서 뒤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므로
블박분이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결과는 아닐 거 같고
원하시는 과실 비율보다 과하게 나오는 안타까운 결과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교차로 지나가기 전에 2개 차로이다가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2개가 아니라 1개 차로 입니다.
블박 차는 직진차로에 있다가 직진을 했고 앞지르기 한 차는 후방영상이 없어서 어디에 있다가 앞지르기를 한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한 앞지르기가 맞습니다. 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요.
앞지르기 한 차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했는데 어떻게 부채살님 이야기가 맞나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100% 아닌가요??
저는 비슷한 경우에 9:1 인가 봄사에서 말했었는데
대인 렌트없이 100%에 처리받긴 했습니다
약 4년전
그때는 블박이 없던시절 ... 저건 100% 받지 싶습니다.
동일방향이긴 하지만 중앙선 침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제 블박차 입장에서 잘못을 따져보자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놈은 처벌시켜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실은 100:0으로 생각됩니다.
님 좀 아프셔야겠습니다.. 진단서 제출하시면 저노마 범칙금, 벌점 뿐 아니라 벌금도 좀 내야겠네요..
이해하기 힘들죠...모른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직좌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호체계상 직좌체계를 할수 없는 부분은
좌회전표시로하고 좌회전 할수있는 대기 차들을 만들어주는 차선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지역경찰서 교통계에 전화해보셔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런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저 또한 몰랐을때는 이해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사고는 블박차량에게 안따까운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저도 쩝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한 차량까지 주의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차량은 좌회전 차선으로 이미 진입후 전방에 차량이 없었으니 차선을 잘못 탓다고 인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순간 방향을 직진으로 해야겠다 판단이 들 수 있구요. 신호가 바뀌면 1차에서 직진으로 차선을 옮길시 직진하는 차량 뒤로 들어가는게 정답입니다. 설사 차선이 없다고 저 도로는 자유롭게 끼여들기가 가능한 곳은 아니죠. 교차로 절반이상 지날시 블박 차주 뒤로 방향 지시등을 키고 들어가야하는게 당연한건데. 피의자 차량은 무조건 들이밀고 들어가면 블박차량이 알아서 서행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차선위반을 인식함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될 상황을 인지한다. 라고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100%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8:2 이상의 말도 않되는 씁소리를 하면 가해차량이 저리 될줄 알고 추월해서 가격한게 아니냐란 식으로 이야기 하셔도 될듯합니다.
교통과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줄 뿐입니다. 억울하시면 지역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상담하세요...
차선표시 전부분에도 직진금지 표시는 없습니다. 만...
부채살님 말씀이 맞다손 쳐도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1차로보다 2차로의 차가 먼저 진입을 한 상황에서 뒤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므로
블박분이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결과는 아닐 거 같고
원하시는 과실 비율보다 과하게 나오는 안타까운 결과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이해가 안갔었는데...............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두개차선이라면............블박차는 2차로로 진입해야하고..........
1차선쪽으로 변경하려고 했다면 사고과실비율이 안 좋을듯 합니다.
교차로 지나가기 전에 2개 차로이다가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2개가 아니라 1개 차로 입니다.
블박 차는 직진차로에 있다가 직진을 했고 앞지르기 한 차는 후방영상이 없어서 어디에 있다가 앞지르기를 한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한 앞지르기가 맞습니다. 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요.
앞지르기 한 차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했는데 어떻게 부채살님 이야기가 맞나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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