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저(오토바이)과실4 상대방택시6 입니다..
진단은 3주 (20일) 나왓고요 14일간 입원치료받았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통원치료를 당분간해야하는대 개인택시 조합이 합의보자고 50만원 이야기합니다..
계속통원치료받는다고 하니 합의금 없을수도있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입원치료받으면 휴업급여,향후치료비,위로금 이세가지가 합의금으로 알고있는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상으로 합의 안보실꺼죠.
합의금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끈어버리네요.
아~ 어떻게하면 빅엿을 먹을수있을지 지금 마음같아서는 변호사라도 사고싶은 마음이네요
뭔 누가한테 빅엿을 먹임??
제과실만큼 차량수리 해주었고요(수리비 0원)상대방차 번호판 조금찌그러짐
상대방 운전자를 빅엿을 먹이고 싶은게 아니라 대인 담당자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병원비에서 제과실 40%도 공제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대인보상은 과실과 상관없이 100%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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