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시내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루만 기제하고 내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회사 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작년 어머니깨서 뇌경색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오셨습니다.
약 7개월간 입원치료 받으시고 2달전에 퇴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34
가입중인 생명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장애율 25% 이상일시 지급을 한다는 조건아례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보험사가 조사한 장애율 중 어머니는 14%로 기준에 미달하는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어장애만 왔구요. 장애등급확인한부분은 거동이 불편한지 ,계단을 오르는데 불편한지.등
생활 활동에 장애부분으로 장애율을 (보험사의) 정한 내용입니다.
" 중대한 뇌졸증"
1. 중대한 노졸증 이라 함은 거미막일출혈,뇌내출혈,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핵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샹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절결손 (언어장애,운동실조,마비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2.제 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장해등급 해설 제 4호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할 상태를 말합니다.
이하 생략 -
위내용은 어머니가 보험가입당시 보험안내서 에 나온 내용입니다.
2004년5월에 가입한 내용입니다.
2005년5월에 보험안내서 내용이 바꿔어서 추가된 내용이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떄 의 지급률이 25%이상인 장해 상태"
위내용과 함꺠 장애등급판정에 관한 기준표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책자와 2005년5월책자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는 책자입니다.
지급거절사유는 장애등급율 25% 미만이여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중대한 뇌졸증에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련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다고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보험사에서 예기르 하는데
수긍을 해야 한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절(적의 오타?) 결손 (언어장애,운동실조,마비등) <-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인 언어장애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 별 것 아닌 것같은 문구.. "영구적인"이란 게.. 큰 분쟁요인이 된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은 청구해보면.. 뉴스네트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지요..
어떤 보험은 신체장애 80%이상일때 보험금 준다는
신체장애80%될려면 식물인간..............ㄷㄷㄷ
그리고 진단서상 코드명, 진단명 확인 후 댓글 달아주시구요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받아놓으세요
약관,, 책자 확보해놓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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