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상 흰색바탕의 주차표지는 보호자운전용이라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객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그 외 사람(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한 차량에 탑승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영상으로 찍는다 한들 신고를 당한 사람이
'차 안에 장애인이 탑승해있었다', '악의적 편집이다' 주장하면 방법이 없지않나요??
차를 거기다 대야 장애인이 차를 타러 올때 그나마 수월하게 올수 있겠죠..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를 상황을 다 본 거라 확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파미나리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배제해 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말을 길게 해보면 아 약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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