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수정 2022.12.20 (화) 09:2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62157
차량에 붙어잇는거랑 차량번호판이랑 달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 공문서
부정사용했는지
입증안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 하는데맞는건가여?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하네여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부정사용한게 입증되는데
뭐가 입증이 안된다는거죠..?
신고하신 차량의 번호와 장애인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만 해당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였을 때 공문서 부정행사가 성립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는 표지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와서요
일반구역에 주차하면 무죄뜬 판례가..
현저히 보행장애가 있어도 장애등록이
어렵고 한시적 골절상에 주차해도 곤역
치루는 조항등 세심한 세부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