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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여기 3년전에 매매로 이사와서 살고있습니다
등기도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며칠전 공지사항에 하자보증금소송 결과 판결금 지급안내
채권양도한 0000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정산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러면 7년전 여기 살던 입주자가 이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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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여기 3년전에 매매로 이사와서 살고있습니다
등기도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며칠전 공지사항에 하자보증금소송 결과 판결금 지급안내
채권양도한 0000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정산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러면 7년전 여기 살던 입주자가 이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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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기재되어잇지않다면 현재등기부상의 주인에게로 지급된다고하더군요.
누가살고 잇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부동산명의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는 받을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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