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69643
신한카드 도용을 당했다고 글을 올렸던 사람 입니다.
많은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았고, 응원해주시는글 덕분에 많은 힘이되었습니다.
글쓴 내용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댓글에 대하여 생각해 보니,
제가 간단하게 쓰다보니 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댓글에 말씀하신 저의 의견을 추가로 적어봤습니다.
1) 신용카드의 도용은 사업자의 책임입니다.(여신전문금융법 제16조5항)
그럼 저는 이 700만원의 사용 내역이 도용이다라고 증명을 하면 되는데요.
사건 발생후 신고를 했고, 인근 슈퍼마켓에서 TEST 결제를 함으로써 제가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걸 증명했습니다.
또, 동일업소에 동일한 금액이 2~3분 간격으로 8차례가 연속으로 일어났으니 이상거래로
충분히 알수 있으나, 카드 사용 블락처리나 카드사로부터 이상거래 확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보니 기프트카드 결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2) 신한카드사는 IC카드 결제는 복제가 안되는데, 이 700만원 결제는 IC 결제로 진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한카드사 신고시 스와이프(마그네틱)로 복제를 해서사용을 했지만 IC 결제로 처리가 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성 녹음파일 있음)
그런 사례가 있음을 았았다면 사업자로써 응당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금융 감독원과 현지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결과는 IC칩은 복제가 어려우니 도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중제가 안되었고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고 인지후 바로 다음날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사건 접수파일 있음)
현지 경찰에서는 확인이 안되는 곳에서의 결제가 일어났고 카드 도용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들어갔지만,
사건 특성상 범인을 잡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했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통보는 없었습니다.
12월21일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에 참석하기위해 일부러 날짜를 맞춰 한국에 귀국을 하여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
해외 발생 사건이라 증거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귀국까지해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연기가 되더라구요.
한국 들어가는 시간, 비행기값 계산하면 이겨도 손해일것 같긴합니다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꼐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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