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06월 11일 오전 9시에 신호정지상태에서 뒤에 오던 11.5톤 트럭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화물공제소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삼섬애니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당일 엑스레이 찍고 입원을 하기 원하였으니 (한방병원) 병원측에서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원치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찍었으니 뼈에 이상이 없다고 통원치료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통원 치료 하던중 왼쪽 팔과, 어깨, 다리, 무릎에 불편함이 있어서 일요일에 병원에 응급치료 받게 되었습니다.
6월 16일에 통원치료 불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제 차량은 뒤쪽 반파상태이며, 현재 견적은 4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발생한다고 하며
차량 수리 기간은 15~20일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대물쪽에서는 연락이 없으며
대인쪽에서도 한번 연락이 오고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 합니다.
아픈데 치료받는데 집중하시는게 좋을듯 싶은데요??? 급한사람이 불리합니다. 느긋하게 치료받으세요
화물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는
그런면이 다분합니다
이케이스는 소송을 가셔야 할듯합니다 공제측이 좀 짠편이라
원하시는 합의금에 도달 못할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으실수 있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험약관에 의하여 휴업손해
80인정이지만
소송하면 100프로 인정 받습니다
벌써부터 20프로 먹고 가죠?
이것만 보셔도 메리트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부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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