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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9994
주차장에 이런게 세워져있는데요.
뒷바퀴가 바닥 원형 끝에를 살짝 밟는 순간 저 봉이 차를 한대 치고 다시 원상 복귀 되더군요. -_-
내려서 확인하니 흐미 뒷바퀴 위가 움푹들어갔네요.
이딴거 여기저기 세워논 주차장에 보상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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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뒷바퀴가 밟은걸 어쩌겠습니까...
차단봉이라기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진입차단봉인줄 알았네요,,,,
차단봉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차단봉이 주행하고 있을 때 박으셔야 쌍방 과실.
파블로의 조건반사처럼 몸이 반응한걸로 사료됩니다...
주차봉의 정당방위 입니다...
문제는 차단봉을 건드렸다는게 아니라 건드렸을때 차를 때리게 설치를 했다는것이죠.
만약에 땅에 고정식으로 박혀있는 차단봉이라면 당연히 차주가 차단봉을 변상해야 되겠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만약 저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신의 사유재산의 영역경계를 사람이 건드리면 죽을수도 있게 고압전류를 흘려도 책임이 없다는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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