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친구 내려준다고 차를 잠깐세워서 내릴려고 하는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한대 지나갔습니다.
(3초정도 더 늦게 차가 지나갔다면 끔찍하네요)
순간 문을 여라고 했기에 너무 놀랬고 제차를 박은차(포르테)는 당연히 서겠지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르테는 잠깐 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줄행랑~!
순간 뭐지..뭐지.. 하다가 앞에 신호가 걸리는걸 보고 전력질주 뛰어갔습니다. 한 200~300m
문을 두드려서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였는데 찐하게 술을 한잔한거 같았습니다. 도망을 왜가냐고 하니 무슨소리냐하면서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통해서 112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인지를 했는지 미안하다고 합니다.
경찰이와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음주측정치 : 0.176% 나왔네요.
일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쪽에서는 아직 연락은 없고 조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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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제가 차를 따라가다가 너무 열심히 뛰었는지 문을 두드려서 그런지 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린 사실은 나중에 알게됬고 시계가 박살이 났더군요. 이런것도 보상받을수 있는가요??
질문2 : 술이 너무 만취해서 전날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도주한 사실은 선처바란다고 합니다 용서해줘야 하나요??
벌금도 많이 나오는데 낼돈도 없다고 합니다.
질문3 : 도주한거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목도 뻐근하고해서 다음날 병원가서 x-ray찍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많이 줄테니 50만원에 합의보자하는데 잘하는걸까요?
(솔직히 심하게 다친것도 아니고 근육통정도인데 병원가기도 쫌 미안하고 해서.. 회사를 다니다보니 자주갈수도없고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악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망간거만 생각하면 화가나네요 ㅠ
감사합니다~!
질문2 : 저같으면 용서없습니다. 무조건 뺑소니처리
질문3 : 절대로 보험회사 논간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음주에 뺑소니기 때문에 님이 갑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얼마전 친구가 음주로 살짝 택시받았는데, 택시기사가 대인대물접수에 220달라는 소리에 빡쳐
경찰불렀는데, 결국 개인합의로 220에 합의봄. 님께서는 음주, 뺑소니기 때문에 더 불러도 됨.
이걸 빌미로 시계10개값도 추가해서 받으세요..ㅋㅋ 몸조리 잘 하세요.
운전도 못하면서 술은 왜먹어...ㅋ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을 부른것은 님의 몸상태를 보고 부른것이아닙니다
벌금을 줄이기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것입니다 50에 합의를 하자하면 맞는금액인듯합니다
입원해서 몇주진단 나오는거 아니면 그냥 하심이 맞습니다 괜히 더달라고 때쓰면 공탁걸고 만다고
합의금 없애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고하세요 어차피 합의를하던 공탁을 걸던 형사처벌은 따로받습니다
(보통 벌금형) 위에 개인합의 어찌고 써놨는데 말그대로 개소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않은 사고에서는 개인합의가 성립되지않습니다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차량랜트비용만
발생되기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겠죠
반성의 기미도 없고 보험사는 날로먹으려는 의지가 강하네요..
사실상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무조건 2주는 나오기 때문에
치료없이 합의만으로 처리하면 통상 80만원 부근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는 비추고요... 합의를 해주시려거든 그냥 통원하셔서 아픈데 고치시고
치료비랑 차량 수리비 (원상복구 가능한 경우) 만 청구하심이 좋을 듯 싶은데요.
물론 괘씸해서 받아야겠다 하실 수는 있겠네요 ㅇㅅㅇ;
그리고 교통사고 충격은 시간 좀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일단 며칠 지내보시고 아프면 병원가세요..
그리고 차후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2-3년내 후유증 발생시 보상하겠다는 내용 꼭 확인하라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실수가 아닌 위법운전자들 사고나면 절대 합의 안해주고 싶은데
얼굴 맞대고 보면 냉정하게 굴기도 마음 약해지는 게 사람 심리라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일단은 정형외과 가셔서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날 수록 후유증 가능성 높아진대요 ;;
시계는.. 보상 못받으실듯 ㅜㅜ 본인 부주의..
세상이변했습니다 법이 바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직접 겪어본 게 아니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반 병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전치 몇주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반면에
한방병원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계속 치료를 진행하는 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더군요.
웹 검색으로 본 얘기라서 소설일지는 모르겠네요..
달구지님은 답이없군요
댓글에 단 제친구는 정차중 택시에 그냥 쿵!!도 아니고 그냥 살짝닿았는데 합의금 준 제친구는 호구인가???
고자님께서 조금더 알아보시고 답을해주세요..
수사가 진행됩니다 직접 경험자로써 알려드리는겁니다
우유소년님이 올리신 링크는 법정공방끝에 겨우 얻어낸 결과물인듯하고 피해자가 어느정도
상해인지가 안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가보면 뺑소니로 분류되는 사고는 드물다는겁니다
글고 만약 치료비 더받고자 하셧으면 입원밖에 없고 입원도 사고 당일날 하셔야 병원에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선처 바란다는게 합의 해달라는 말이겠죠? 음주 뺑소니면 형사사건이라...
그리고 보험사에서 말하는 50만원 합의는 대인접수에 대한 합의인가요?
아니면 형사합의를 해달라는건가요? 형사 합의라면 50만원으로는 택도 없죠~
대인접수 합의라면 저정도 사고면 보통 2주정도 나오니 5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돈 많이 달라고 하세요.ㅋㅋㅋㅋㅋㅋ;;;
피해자님이 따라 가서 잡았으니 다행이지 그냥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음주뺑소니 인데 이게 뺑소니 아니라는 님의 생각에 어떤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명백한 뺑소니에 음주 운전 입니다 합의 보시지 말고 그냥 벌금 200~500내라고 하시고 차량은 보험처리하세요
상대방 음주이니 자기부담금 최소20~50사이 내야 합니다
그냥 신고 하시고 기달리세요 어짜피 병원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뱅쏘니냐 아니냐 인것이 중요한거니까요
사건은 뺑소니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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