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혹시 올려봅니다.
교통사고는 작년 3월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차량이 정지한 상황에서 저는 급정지 하였지만...
제 뒤에 차량이 제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차량은 폐차하였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라 X-레이등 관련 검사는 못하였고 걸음을 못 걸어서 병원에 2주간 입원만 하였습니다.
출산 후 올해 병원을 다니려 했지만... 사고가 1년 전이란 이유로 병원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 돈으로 MRI를 촬영하고 허리디스크 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병원치료도 못 받고...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그냥 합의 하는 수 밖에 없나요?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요...상대봄사에다가 출산하고 이제 치료받겠다고
한번 문의해보시죠...
딴병원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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