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9063
1. 똑같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2. 분명히 제가 먼저 정지선/횡단보도 진입했고 (중간이상 건너간 상태)
3.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행해서 주변 확인 의무까지 했음에도
상대방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은 커녕 과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 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고 객관적인 의견 부탁 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9063
1. 똑같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2. 분명히 제가 먼저 정지선/횡단보도 진입했고 (중간이상 건너간 상태)
3.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행해서 주변 확인 의무까지 했음에도
상대방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은 커녕 과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 상대 보험사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고 객관적인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하셨겠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님이 가입하신 봄사에서는 무어라고 하나요?
정 안되면 영상을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하세요
꼴에 저딴것도 긴급차량으로 보는건지.. 똥된장 구분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리는 없고 딱봐도 단체보험 가입자 우대 봐주기네요. 금감원 민원 넣으시지요.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죠..
이 건은.. 당연히 피해자가 맞습니다..
님 차량 방향에서는 일시 정지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한 다음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봐서는 일시정지 한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 할것 같습니다.
질문 입니다.
상대차량 쪽에도 일시정지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약에 상대쪽에도 일시정지선이 있다면 그땐 님이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님은 아주 서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 차량쪽 방향에 일시정지선이 없다면 님이 불리하게 작용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내 우측에 있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차량이 우측이기 때문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차량 쪽에 일시정지선이 있느냐의 여부가 님이 가해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를 판가름 할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선진입 주장하기에는 애애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상대 차량이 전 가해자로 보이는데요.
상대차량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지를 하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시정지선을 지키고 그 짧은 거리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를 낼수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차량의 도로가 님 차량 도로보다 대로인가요? 아니면 동일 폭의 도로인가요?
대로인지 소로인지는 차로 갯수로 따집니다.
만약에 상대 차량의 도로가 님차량 도로보다 대로라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 본문에 똑같은 편도 1차로 라고 썼군요. 그걸 늦게 봤네요.
.
신호가없는교차로는 서행및 일시정지후 이동하게 되어있는데
블박차는 신호가없는 교차로의 이동방법을 법이 정한대로 이행을했고
긴급차량은 법이 정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긴급차량에게 많다 생각합니다~
교차로에 동시 진입이면
링크 도표에서 보듯이 60:40(우측 차량 우선권)으로 님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님 차량이 선진입이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영상으로 봐서는
님 차량이 선진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는 님 차량의 과실이 30 입니다.
설령 동시진입이라 하더라도
님차량의 기본과실인 60에서 상대차량의 현저한 과실(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은 점) 감점 요인 10을 감안하면
님 차량의 과실이 50(60-10) 상대차량 과실이 50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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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이지도 않고요 츨동차도 거기에 가려 서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듯 싶군요.. 님이 주행하는 도로는
소도로고 출동차가 운행한 도로는 대도로죠 물론 정지선에서 조심하지 않은 출동차도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동영상봐도 님은 조심운전을 하셨네요 근데 정지시간이 좀더 길었다면 사고없이 지나갈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군요 제가봐선 쌍방일꺼 같네요 님이 가해자로만 가기엔 아쉬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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