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A(7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1t 화물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와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B(57)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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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대로 2차로를 30Km로 달렸다고 하네요...
엉뚱한 사람 죽이지 말구요.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받을수있게
법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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