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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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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보험손에사정인 14.06.25 23:59 답글 신고
    싱고
  • 레벨 일병 연승아빠 14.06.26 00:02 답글 신고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레벨 중사 1 니가인간이가 14.06.26 00:23 신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건 신고 100프로 신고가능하시구요
    안전운전의무위반 신고 될지 모르겠네요 벌점10점도 있는데
    그리고 저기 교차로 바로 앞인데 차선변경금지구간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있네요
    공사중이라 그런가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4.06.26 00:00 답글 신고
    조가튼 year
  • 레벨 소위 3 운전이무서워요 14.06.26 00:07 답글 신고
    개같은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6.26 00:17 답글 신고
    아놔 깜빡이도 없이 도랐나
  • 레벨 대위 1 부천GT 14.06.26 01:00 답글 신고
    국민고신고하세여 저는 오늘 버스가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 불법우회전 했는데 조만간 신고해서 엿좀먹일려구요
  • 레벨 원사 3 보배보바 14.06.26 03:44 답글 신고
    깜짝이야 ㅡㅡ
  • 레벨 상사 1 WV850 14.06.26 04:31 답글 신고
    제가 사는 곳이군요.....
    1차로에 차량이 늘어서 있는 상태고....지하철 공사로 인해 혼잡한 곳인데..많이 놀라셨겠군요.
    저런 상황에서는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니, 서행이 답....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
  • 레벨 대령 2 닉네임 14.06.26 06:10 답글 신고
    어휴
  • 레벨 중위 3 쌍구 14.06.26 08:06 답글 신고
    저런건 신고해야죠

    그래도 정신 못차리겠지만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6.26 08:20 답글 신고
    번호 아시면 신고하세요. 욕이라도 퍼붙지 그러셨어요...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4.06.26 09:3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네요...
    방향지시등 켜고 들어왔다고 해도 신고 가능하겠네요...
  • 레벨 하사 3 지우Or빠 14.06.26 10:03 답글 신고
    어잌후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네요..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4.06.26 10:04 답글 신고
    아 여기 허구헌날 공사해서 저런경우 엄청나게 많죠. 사과 할 줄 모르고 지 잘못 모르는 인간은 그냥 신고가 답입니다. 신고하세요. 국민신문고.
  • 레벨 중사 3 IcraveU 14.06.26 11:06 답글 신고
    당연히 신고!
  • 레벨 병장 초딩말살 14.06.26 11:09 답글 신고
    무조건 신고하세요.
  • 레벨 하사 3 rmtm 14.06.26 12:21 답글 신고
    신고 !!
  • 레벨 중사 3 못된애송이 14.06.26 12:43 답글 신고
    많이 놀라셨겠어요.에휴...죄송하다구 사과하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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