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접속은매일하는데 눈팅만하는회원입니다.
어제 동네 초딩이 좁은데로 자전거를 가지고나가다.. 전 담배피고있었구요. 주차하고..내려서
옆차랑 제차사이를 나가려다 두대 차를 긁었는데..전 자전거 핸들에 고무있으니까 안긁혔겠지.
하고 그냥있었는데... 보니까 제차랑 제옆차랑 긁었더라구요..한 15센치정도.ㅠ_ㅠ
그래서 저희건물에사는애는맞는데 어디사는지몰라서..집에들어갔다가...좀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자전거타던아이가 집에올라가고있더라구요..그래서 아까 형차긁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군요..
그래서 너 지금은 자전거어느쪽으로 끌고들어왔냐니까..반대편으로들어왔다고... 반대는안긁었지? 하니까 네..라는대답
그래서 나가서보니까 반대편도 15센치정도 ㅡㅡ;; 긁었더라구요 ;;;;;
그래서 무작정 아이집을찾으러 집집마다 다녀서 찾았는데... 애기 아버님이 어떻게해드려야하냐고 많이긁혔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냥 붓페인트로칠하기는 너무 길이도길고 양쪽이라...
물론 아이쪽에서 자기부담금이 안걸린다면요.
주차구획선 안에 넣으신거죠. 불법주정차 아니시죠.
직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질 마시든가...
직접하다가 망치면 긁은 것보다 더 추합니다 ;
아이부모님에게 아이앞으로 실비보험 or 가족들중(같이 살고있는 부모님포함)
실비(화재보험)이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00이면 90이상 부모님이나 아이앞으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 보험안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 or 자녀배상책임특약이라는
보험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영업이나 일적으로 사용하는것이 당연히 아니기에
그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특약을 이용해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이 된다거나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역선택/보험사기이지만, 이런경우 정당하게 보험처리 받으실수 있으시니
아이 부모님에게 정중히 물어보시고, 해당내용을 전달하시어 보험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단, 불법주차등으로인한 과실이 잡힐수 있으나 주차선에 잘주차하신것이 맞다면
수리비등을 자비처리이후 청구하셔도 되고, 아이부모님이 선처리하시고 보험사로 청구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특약을 이용했을때 자기부담금(대물 : 20만원)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데
꽤 예전의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있어도 8000원등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가족들중 2인 이상이 이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보험으로 대물자기부담금이 소멸되어
2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우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런특약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을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분들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중에 실비보험 없으신분들은 거의없음에도,
해당 내용을 아시는분들은 많이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 부모님에게 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신다면 서로간 얼굴 붉힐일 없이
적절하게 해결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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