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와이프 출근시켜려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쨋든 제 앞차 1톤트럭 차주분께는 사고접수하고 접수번호까지 알려드리고 제차는 입고했는데..
1톤트럭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주행신호에 정지한 저 투싼차량한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블박이 구형이라 차종만 구별된다는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찾을수 있다면 찾을수는 있거든요..
이도로상의 1.5km 전방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된걸 알고서 일단 그냥 보냈거든요..
주행신호에 갑자기 1차선에서 정지한다는게 말이 되내 이거죠..
제가 알고 싶은건요..
1. 정지한 투싼차량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앞차 1톤트럭의 후방을 정면으로 받은건 아닌데..제가 100% 과실인가요?
3. 차종이 싼타페CM인데..최초 충격부위가 조수석쪽 라이트범퍼입니다..여기엔 에어백 센서가 없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네..100% 일겁니다
3..모르겠네요.
사유가 있다면 과실여부를 물을수 없는거에요...진술을 들어봐야 될거에요.
앞 차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하여도 사고가 불가항력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으면 8:2 아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위에 가로로 서있는 차를 받아도 90~100% 나온다 합니다.
게다가 스타렉스가 저기에 섰다 해도 뒤에 있는 투싼이랑 트럭은 모두 사고없이 멈췄기 때문에
이건 글쓴이님 안전거리 미확보 & 운전미숙입니다. 스타렉스 잡아도 님 100%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어백 생각만큼 잘 안터집니다... 차가 완전 박살날 정도로 박아도 안터진다고 난린데요 ㅡ_ㅡ;
스타렉스가 무슨핑계를 대든 그건 블박님이 밝히셔야 하는거니까
힘들것 같아요. 투싼이랑 트럭은 사고를 모면했는데 블박님만 박으신거니까 사실 100프로 보여집니다.
2. 100%
3. 에어백센서는 범퍼레일뒤 프레임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큰충격은 아닌듯싶네요.
2번 100%
3번 잘모르겠음
100%뒷차량 잘못
에어백 터지던 아니던 무관 합니다
안터졌다고 하여 보상도 없고 충격정도에 따라 에어백은 터질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좋아서
제조사에 유리하죠~
그리고 그쪽은 원래 센서 없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차주님 100% 같아 보입니다만...
트럭의 브레이크등이 자주 들어오는게 보입니다.
차간거리를 가까이 두고 운행하거나
앞의 차량운행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안타깝지만 앞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힘들것같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정당치않은 이유로 정지했다는걸 증명하기 전까지는요.
이거보다 더 짧은 트럭도 섰는데 할말이 없죠;;
블박이 과실이고
승합이 길을 헷갈려서나 고의로 정차한거면 과실있습니다
일단 승합차 찾으세요
1. 일단 차선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추돌이 아닌 후방추돌이므로 거의 100% 과실이 나옵니다.
2. 앞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하지 않는 이상 과실을 물을수 없답니다. (근거 없는 급정차의 경우 과실 차감)
3. 앞차가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에 대한 거리까지 신경쓸 의무는 없기에 후방추돌 차량이 전방주의의무태만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이랍니다.
4. 쌍방이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일지라도 차선변경이나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지 않는 이상 100% 과실이랍니다.
5. 앞차가 급제동시 비상깜박이를 켜지 않은것이 위험을 알리지 않는 과실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음에도 도덕성으로 따질 부분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운전면허기능시험시 돌발 이런거 배우는거랑 아무상관 없답니다.)
6. 1호차가 급정차후 2호차가 급정차시 3호차와 추돌일 경우 3호차는 1호차에 대해 과실을 물을수 있으나 이유있는 급정차는 과실을 따질수 없고, 블박에서 처럼 주행신호일때 1호차 급정거시에는 1호차를 잡아야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다. 1호차 앞에차가 또 마찬가지로 급정차를 해서 1호차가 급정차를 한 것이라면 1호차 앞에차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사고난 차만 손해 입니다.ㅠㅠ 자차도 뼈아픈데 앞차가 대인으로 드러누워버린 결과를 맞이한 1인...
앞차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서 사고 날거 같아 좀 띄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 제동의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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