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비붙었던사람이 차를 전면에 기스내고 침뱉고 껌뭍혀서 테러했네요
시시티비를 돌려보니 모션녹화라 범인이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뒤돌아서
제차앞으로 오더니 거기서 영상이 끊겼는데요 결정적 증거였는데 시시비티 녹화가 제대로 안되서
피해를 입었는데 주차장법을보니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 훼손이라면 관리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리자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시시티비 녹화가 제대로 안되서 범인을 놓쳤다면 관리소에 선관의무 위반으로 배상해야 되는거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무지하게 법이라는것이 주관적 입니다
성실히관리? 관리자의 주의의무?
하지만 이제까지 보면 아파트 주차장같은 경우 관리인이 전부 관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주죠
그리고 침하고 껌정도면 상대방도 그냥 경범죄로 벌금 조금 받고 끝나죠 3만원인가....
찔리는 넘 있을 겁니다..(관리소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선명하다면 동네 아줌마들끼리 수근수근 대어 이사가거나, 자수 할 수도...(모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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