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찰왈 폭행(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없고 다만 실랑이 과정이었다면 형사처벌이 안되고 파손된 백미러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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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한대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에 제 차와 뒷차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김여사차량이 다가왔습니다.
김여사 차량 옆으로 차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해서
제 차와 뒷 차는 직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김여사 아줌마에게 "후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한참 후에 그제서야 차를 후진하더군요.
아줌마 차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기다리지 않고 차를 무리하게 진입시키면 어떡하나"고 말했더니 아줌미가 다짜고짜 핸드폰을 들이대고 제 얼굴을 동영상촬영하더군요.
황당해서 영상을 삭제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았더니 아줌마가 차에서 내려 제 운전석 유리창으로 두 팔을 집어넣어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제 턱을 서너차례 맞고 제 차 백미러가 피손당한 상황입니다.
아줌마가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 왈
아줌마가 저에게 가한 폭행은 실랑이 중에 일어난 일이기에 고의성이 없어 폭행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파손된 백미러에 대해서는 아줌마가 차를 고의로 파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재물손괴죄가 성립안된다고 하네요.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군요.
물론 제가 아줌마 핸드폰을 빼앗은 것도 재물을 탈취할 목적이 아니라 제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그 영상을 삭제할 목적이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보배드림에 문의드려봅니다..
고의성이 없는(정말 실수) 재물손괴는 민사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 (형사사건이 아니니 민사해서 니가 알아서 보상받아라)
증거(블박영상이던 뭐던)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하고 알았지요... 막상 당하면 엄청 답답한거 이해합니다
누가 실랑이 전에 미리 동영상 켜두고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분터지고 열받는거 이해하지만 그냥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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