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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어드반알쥐타입 14.07.04 19:54 답글 신고
    걍 대인접수하믄됨. 말하기뭐하면 보험사에전화
  • 레벨 이등병 얍베비 14.07.04 20:14 답글 신고
    조수석에있는사람이 보험들어놨을경우인가요?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7.04 20:17 신고
    @얍베비 ?? 조수석에 탄 사람의 보험? 어떤 보험 말씀이신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돼야 할 상황이고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그냥 과실 0퍼의 피해자입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7.04 19:58 답글 신고
    동승자도 피해자에 속하기때문에
    대인접수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07.04 19:59 답글 신고
    미지근한사이에같이타면좀거시기한데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7.04 20:05 답글 신고
    가족이 아닐경우 과실 상계해서 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얄짤 14.07.04 21:10 답글 신고
    운전한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대인접수죠....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4.07.04 21:12 답글 신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피해자 진단 주수에따라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가 될수도있습니다
  • 레벨 일병 쁘리비엣 14.07.04 21:38 답글 신고
    글쓴이 분이 왠지 운전자 이신것 같은데..
    운전자가 100% 치료 배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레벨 중사 3 두한진이 14.07.04 21:45 답글 신고
    이건 운전자 과실 100프로 사고죠~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동승자 대인접수를 해서 처리합니다.

    근데 주차되어 있는 차가 불법주차였다면 과실10~20%를 물릴수있죠..
    예전에 어떤 글에서 불법주차 돼있던 차를 누가 사고로 박았는데,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법주차 돼있던 피해자의 보험에서 가해자의 대인에 대한 처리를 다 해주게 되고,
    가해자 측에 동승자가 있었다면 과실비율대로 가해자, 피해자의 보험에서처리합니다.
  • 레벨 상사 3 dawning21 14.07.04 22:47 답글 신고
    사고의 원인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불법주차 차량에 과실 잡을 수 없습니다.
    윗글에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빗길 사고라고 나와 있네요.
  • 레벨 하사 3 너는포위 14.07.04 22:28 답글 신고
    호의동승여부에 따라 과실상계 합니다 백퍼센트 보상 못 받을수도 있스니다
  • 레벨 이등병 얍베비 14.07.04 23:5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다들 !! ㅎㅎ 운전자는 제가 아니라 아는 동생인데 제가 보험쪽 영 몰라서 ㅎㅎ
  • 레벨 중사 1 장클로드반장 14.07.05 05:14 답글 신고
    운전자는 가해자 동승자는 피해자가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05 06:36 답글 신고
    철없는 녀석들인 듯..
  • 레벨 중위 2 천안거북이 14.07.05 07:29 답글 신고
    아직 어리고
    음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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