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얘기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면허증있고 보험있는 운전자가 빗길 본인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고 가로등을 박았습니다.
옆에 탄 친구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조수석쪽 대쉬보드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도 조금 아프다하고
허리나 팔도 아프답니다. (거기탄 사람들 모두가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보험처리는 못 해주고 치료비 현금으로 주겠다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p.s 운전자와 조수석의 사이는 친구라기보다는 건너건너 아는 그저그런 미지근한 관계임, 쌩까도 됨
내용추가 : 운전자19세, 조수석 18세 조수석 친구는 따로 보험든게 없습니다
대인접수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100% 치료 배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동승자 대인접수를 해서 처리합니다.
근데 주차되어 있는 차가 불법주차였다면 과실10~20%를 물릴수있죠..
예전에 어떤 글에서 불법주차 돼있던 차를 누가 사고로 박았는데,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법주차 돼있던 피해자의 보험에서 가해자의 대인에 대한 처리를 다 해주게 되고,
가해자 측에 동승자가 있었다면 과실비율대로 가해자, 피해자의 보험에서처리합니다.
윗글에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빗길 사고라고 나와 있네요.
음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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