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걸어가는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수준이라 속도가 빨랐던거는 아니었던거 같구요.
하지만 자전거 손잡이를 쥔 상태로 손가락이 차문의 모서리에 부딪혀서 엄청 아파하더군요.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하고 병원 가자고 했는데
됐다고 하면서 그냥 가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병원에 댈고 가거나 싫다고 하면 연락처라도 줘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자전거 주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일단은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게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첫째는 일부러 노렸거나 부딛치고 뜯어낼려는 사람
두번째는 부딛쳐도 아픔을 참고 걍가는 사람
뒷탈 없이 윗댓글 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글쓴이 님이 운이 좋으신듯..
앞으로 조심하면서 다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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