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고발한후 벌금을 먹고 또 더렇게 주차하길래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벌금낸게
억울하다는 식으러 나오더군요 하소연 하듯이 말이죠 좋은 방법이 나올때까지 주민분들하고 상의해서 건의하자고 한후
상습적으러 저렇게 주차하네요 저렇게 주차하면 보시다시피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있는 차까지 입,출차가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방금 아파트 한바퀴 돌고 경비실에도 말하고 왔는데 주차구역 많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벌금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데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것도 고발하면 벌금 나올까요?
건당 과태료 10만원이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달마다 300만원씩 납부하셔야 겠네요.
계속 신고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웃으세요...그럼 됩니다.ㅎ
매일 찍어서 올리는것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게 나와야 하며 사진상에 장애인주차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경비실이나 경찰에 연락하셔야 할것 같아요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한 자
- 비상시를 위해 마련한 장소에 주차중이니 해당 법규 위반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비상시 라는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비워둬야하는 자리인거죠 - 신고하세요 벌금 300만원 이하 입니다.
나중에 상품권 크게받으면 술 처먹고 꼬장부릴 놈이네요. 불쌍타....
(솔빛정신과의원:02-359-9418) (인천참사랑병원:032-571-9111) (부산동래병원:051-508-0011~5) 이곳으로전화를해보시고상담후에치료를받으실수있습니다용기를내 십시요. 꼭이겨내시고,세상은아직밝다는걸인지하시기바랍니다.세상은 당신이정신병이있다고해서,매몰차게외면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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