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매일 접속만 하며 눈팅만하다가 이렇게 글을 쓸줄은 저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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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외국인지인의 지인
A (몽골여학생 26살, 교환학생 인서울대학원 곧 들어감) 라고 할게요.
최근 외국인지인에게 사연을 대신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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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2월초쯤 한국남자 (25살추정) 를 알게되어 술 한잔하였다고 하네요. 딱 한번 만났구요.
만나고 나서, A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2주동안 총 1080만원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A가 한국말을 잘 하지만, 어리고 약간 한국말이 서툴러서 접근한듯 싶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A에게 접근하며 돈을 빌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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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신고해도 받을수 있냐며 당당한 카톡도 있네요......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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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이 소식을 듣고,
A폰으로 제가 A인척 카톡을 보냈어요,
총 빌려간 금액과 언제까지 갚을건지를 카톡으로 증거남겨놓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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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빌려간 1080만원 금액과 어제(20일 월요일)까지 갚는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그 후로 카톡과 전화 절대 하지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A에게 읽기만 하고 받지마라고 하였구요.
하루 이틀 쫄렸는지 A에게 계속 카톡이랑 전화왔다고 하더라구요.
전 계속 일단 받지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6장 사진중 왼쪽 아래에,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물론 A폰으로요)
(사실 경찰서 가본적도 없어요...어떻게든 A 이친구 돈받게 하고싶어서 강경하게 카톡 날린겁니다,,,ㅜㅜ)
밑에 오른쪽 2장은 그 새끼 얼굴과 인스타입니다.
문제 있을시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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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국인지인과도 별로 안친합니다.
근데 그 지인이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A라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한다며...
몽골에서 한국어 시험을 합격하고 들뜬마음으로 작년에 한국와서 공부하고 대학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해요.
이번주 금요일은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이사가는데, 보증금까지 빼서 저새끼한테 빌려줬다 하더라구요,
저한테 부탁하며 도와달라고 펑펑 우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정말로.,..
남일 이라 하기엔, 저새끼가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글 올려봅니다.
저는 살면서 경찰서 가본적도 없고 연루되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릅니다..
저 몽골친구는 한국지인도 없더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는 A친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ㅜ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저런 새끼들 까보면 공범도 있을듯 한데..
친구통장은 또 뭐죠?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저런 새끼들 까보면 공범도 있을듯 한데..
친구통장은 또 뭐죠?
너 사람 아냐
쓰신 요약으로 보아서는...외국인 친구가 어떤 남자에게 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같은데요..
경찰서 신고해도..연락 되고 갚을 의지가 있다고 남자가 말하는 등의 것으로 봐서는 별다른 강제책이 되지 않는 씁쓸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해서 승소하시면 채무자 명의의 통장 압류가능하고, 돈 빌릴 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은 합니다. 단 입증하는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갚아주는게 제일 최선이긴 한데...한동안 골치 아플 확률 높겠네요;;
법률공단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 등 하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뭘 믿고 한 번 본 사람에게 큰 돈을......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뇨아뇨 갚을생각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이없는 이유로 외국인학생에게 돈을빌리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
안타깝지만 할말 없습니다. ㅠㅠ
잘이해가 안가네요
대표 변호사 손수호.
잘못한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법테두리내에서 살에서부터 껍따구까지 싹~ 발라버리는
겉으론 잘생기고 젠틀해보이지만 전투 시작하면 사냥개 되버림..
판결나면 그 판결을 기준으로 신불자 만들고 다 하심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가능한데 외국인도 등록번호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길게 간다 생각하시고 소송거심 되요. 전화번호만 있어도 소송됩니다.
https://www.dogdrip.net/283362803
여기저기 퍼진 글인데.. 25세에 저짓거리하고 돈 안갚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장기전이니.. 차근차근 하세요
그래도 외국인 등록증에 인증서 있으면 소송 가능할겁니다.
나홀로 소송이란 책이 있으니 책보고 소장쓰고 하심되요.
민사는 경제적인 이득을 찾기 힘들고, 형사처벌이 남지 않아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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