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5일경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 불법 주차 되어있던 차량
검은색 - 본인 1톤 트럭
빨간색 - 자전거
내리막 길이였고요.
제 차량은 우회전 깜박이를 키고 우회전 중이였습니다.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일절 없었습니다.
이미 2/3정도 도로에 진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8-10살 되어보이는 남자아이가
제 차와 불법 주차된 사이로 들어오면서 제 우측 조수석에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119와 112를 불러서 아이는 응급실로 보냈고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아이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추질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보험을 들었는데 결제가 사고 이후에 되었더라고요.
결국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아이는 골절이나 찢어진 곳은 없고요. 10일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상대방 쪽 어머니께서 병원비 160만원 과 합의금 3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큰 차이라 공탁금을 걸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한게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병원비 부담과 위로금 150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는 합의 안하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큰 상해도 없고 트럭운전자 분도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신데.....흠...아동 부모님 너무 양심없네요...
저런 부모보면 너무 답 없네요 ㅜㅜ
정말 다행이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께서 아이 병간호로 직장에 나가질 못해서 그 피해가 막심하니
합의금 300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어찌해야할지 너무나도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후니님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 다른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안그래도 골목이라 기어1단 넣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차대차로 분류는 되지만 완전하게 차대차로 적용이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어찌됐든 차대차라고 해도 자전거는 백프로 차 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서 아이가 다쳤으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와 위로금 정도 드리고 일을 빨리 마루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니..
결국 제 입장에서는 공탁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모두 제 마음이 같지는 않은가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당일 보험을 들었는데 결제가 사고 이후에 되었더라고요.
- 자동차 보험은 결제가 되었다고 해도. 밤 12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제가 먼저 됐더라도, 보험은 적용안되시는 상황이구요. 대디님 차량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차운전 특약으로 알아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화물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처리가능합니다. 궂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필요없어요
이건 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황이였고요.
타차운전 특약과 화물차주의 책임보험이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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