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오후 17시 20분경 북대전 ic사거리에서 신탄진 방면, 황제충전소 앞 4거리 사고 입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그레이스)은 1차선 정상 직진 중, 본인 차량은 3차선 정상 직진 중,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3차선은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며, 가해차량은 1차선 실선차선(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급우회전을 함으로서 이는 불가항력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LIG)는 9:1을 주장 합니다. (차선변경부터 사고시까지 채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에 금강원에 민원접수를 한 상황이며, 한문철 변호사님의 스스로 닷컴에도 게시물을 올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 파손 부위는 제차는 운전석 앞휀다, 운전석 앞문 교체, 운전석 뒷문 판금, 사이드미러 교체이며, 가해 차량은 보조석 범퍼 부근
파손이네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차는 140만원 정도, 상대방은 97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저는 병원 치료중이며, 9:1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 병원비를 모두 내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님들이 보기에는 과실비율을 어떡해 보시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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