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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내친구 14.07.08 14:54 답글 신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자세히 동영상으로 설명해줍니다.
    물론 무료로....
  • 레벨 상사 1 흔돌 14.07.08 15:06 답글 신고
    그당시영상 그런거없는데.. 글로만써도되나요..?
  • 레벨 일병 술줘 14.07.08 15:51 신고
    @흔돌 한문철변호사이트 들어가셔서 질문하기에 글쓰시면 될듯하네요.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07.08 15:13 답글 신고
    이렇게 하시는것보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
    금액적으로 커질수가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꼬붕a 14.07.08 16:12 답글 신고
    일단 중앙선 침범이더라도 상대측에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을때 약간의 과실히 잡힌다고 했었습니다(몇대 몇)
    그리고 4대보험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산재처리 (이건 중국집에서 법적제제를 받아야하는부분)
    "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 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벌칙·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흔돌님께서 4대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한거아니시잖아요? 이 과태료는 당연히 중국집에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으로 돌려받을수있을듯싶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회사업무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경우 청구할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되어야합니다)
    중요한건 편도 1차로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었느냐, 그냥 쓰신글처럼 앞차를 추월하려는 단순한 의도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느냐는 본인 판단이시겠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할수밖에 없었느냐, 아니냐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가 될지 안될지 결정되겟네요.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차를 운행시킨건 사장님의 과실이고.

    참고만 하시고 ,, 쉽게 쓰면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 레벨 상사 1 흔돌 14.07.08 17: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힘이나네요~
  • 레벨 상사 3 꼬붕a 14.07.08 18:39 신고
    @흔돌 잘 해결보시길 바래요~!
  • 레벨 중위 1 한명만까 14.07.08 17:49 답글 신고
    변호사와 상담 하실 여견이 안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세요
  • 레벨 일병 citybus 14.07.09 00:55 답글 신고
    종업원이 근무중 생긴 손해에 데하여 사용자는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고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대응 안해도 됩니다
  • 레벨 상사 3 꼬붕a 14.07.10 12:25 답글 신고
    중요한건, 위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면,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다고하네요.. 중앙선침범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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