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일하는도중 오토바이랑 부딪치는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은 제가앞차를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를발견못하고(어두웠는데 라이트를 오토바이쪽에서 안킴) 100프로 책임으로 제책임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차가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않는것이었습니다 제나이는 24살이었고 보험은 26세이상보험이어서 책임보험으로 됐습니다(사장은 자주 그차로 저에게택배심부름및 직원출퇴근을시켰습니다)
사고처리는 사장이 반반부담하자하여(치료비및 그외것들) 반반부담하였고 사장은 오토바이처리비용만본인부담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통하여 합의금전달및 벌금을 내고 사고처리가 끝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근로복지공단으로 구상금이날라와서 이미낸돈에대해 소송이걸렸습니다(반반부담한금액)
원인은 오토바이가 중국집 배달오토바이였는데 4대보험신고를안하고있다가 저번사고로인해서 산재보험신청을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벌금 형식으로 중국집에 돈을내라한건데 중국집에서는 벌금인지모르고 우리쪽에서 돈을내라고 가져다주어서 우리는돈을냈던것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비에대해서는
우리가돈을낸적이없으니 내라는 소송이었고 아직도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려고하니
사장이 본인이 사고처리하면서 냈던돈을 주고 퇴사하라합니다 내년말까지 일하면 안내도되고 지금퇴사할꺼면 돈을주고 퇴사하라합니다(지금 소송걸려있는 돈이며 반반부담했던부분의 사장이냈던금액)
저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싶은데 돈을줄 형편도 안됩니다 제가 사장한테 돈을 주고 퇴사해야하는걸까요?
제가돈을안주고 퇴사할경우 지금걸려있는 소송을 다 제탓이라고 말을바꿔 저에게 돈을 청구할까봐 겁이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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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료로....
금액적으로 커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산재처리 (이건 중국집에서 법적제제를 받아야하는부분)
"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 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벌칙·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흔돌님께서 4대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한거아니시잖아요? 이 과태료는 당연히 중국집에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소송으로 돌려받을수있을듯싶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회사업무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경우 청구할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되어야합니다)
중요한건 편도 1차로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었느냐, 그냥 쓰신글처럼 앞차를 추월하려는 단순한 의도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느냐는 본인 판단이시겠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할수밖에 없었느냐, 아니냐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가 될지 안될지 결정되겟네요.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차를 운행시킨건 사장님의 과실이고.
참고만 하시고 ,, 쉽게 쓰면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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