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2개 차로에서 1차선 주행 중 2차선 차량의 차선 침범을 피하다...
합류지점 차선분리봉(빨강)과 충돌한 건 입니다.
상대방에선 가해자 인정했고, 과실은 6:4 나왔습니다.
이정도 과실이 합당한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우회전차선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진입부에서 상대방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1차선으로 이동 후 우회전 진행
2. 1차선 우회전 중 2차선 진행 중인 차량이 깜빡이 없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함을 인지함
3. (본인 차량 우측 휀다부와 접촉 직전) 좌측으로 차량 이동하였으나 상대 차량은 계속 차선을 넘어옴
4. 차선 끝단 차선분리봉과 충돌하였으며, 상대 차량과는 비접촉 된 건임
- 좌측 차선분리봉과 충돌 직 후 제 차 바로 뒷쪽에 차선 넘어와서 찍혀있는 모습 있음
- 상대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면서 2차선 -> 1차선으로 크게 회전하였고, 제 차량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왜 우회전 하는데 추월하냐고...2차선 우회전 구간인데..ㅠㅠ)
-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는 통화중이었으며, 이 점이 과실률 산정에 반영이 될 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왼쪽 범퍼, 앞휀더, 앞문, 뒷문, 뒷휀더, 뒷범퍼까지 다 긁혔고...
상대방 과실률을 높게 잡으면 덴트로 저렴하게 진행한다고 했음에도 과실율은 6(상대방):4(저) 에서 양보 못한다고 합니다.
우선 쌍방과실인건 분명하고요, 블박으로 최대한 증명을해도 4:6, 정말 상대방에서 인정해야 3:7도 겨우 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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