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7일 저녁7시경 강북구청 소재지 강북중학교앞 도로상(한촌로150길) 쌍한교에서 강북중학교로 가는 편도 1차선 도로위에 말도안되게 법으로 3*6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모든차량은 편도 1차선이기에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다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치가 된시점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1년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여자친구가 그길을 주행중에 컨테이너와 주차가 되어있던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조심히 주행하던중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주차가 된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으니 제 여자친구가 가해자가된것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기에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보험처리한다고 하여 상대방 차량을 변상해주기로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경미한사고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써는 도저희 편도1차선에 컨테이너가 설치된것이 이해할수 없는부분이어서 다음날 오전 강북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행중에 사고가 났으나 이건 엄연히 컨테이너도 잘못이 있으니 컨테이너를 설치한곳에서 과실이 있다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담당자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소장의 말은 컨네이너와 접촉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모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여야하는데 그러다가 중앙선반대쪽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대 중과실사고인데 그럼 그건 누가 책임을 지냐냐고 물어보니 구청직원이 그건 알아서 피해가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이가없고 너무화가나서 뭐라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던중 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하다가 경찰이나 다른차량과 사고가 나면 모든책임은 나한테 있구나하여 그럼 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할수없다 그러니 당장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강북구청 안전치수과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쌍한교 밑에 개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 공사가 끝나기전에는 치울수없다면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하더군요 저는 미치도록 화가났구 당장치우지 안으면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은다고 하니 그때서는 또 10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제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지않고 컨테이너를 피하려다 또다시 컨테이너와사고가 났습니다. 화가나고 미칠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가났으니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컨테이너 소장에서 보험회사 불러달라 보험처리해서 서로에 과실에따라서 처리하자라고 하였으니 컨테이너 소장은 보험을 부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강북경찰소 교통과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런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접수후 사건종결이라 하였고 사건은 바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강북구청직원과 컨테이너 소장에게 나도 잘못이 있으나 컨테이너도 잘못있으니 서로 보험회사를 불러서 과실을 따져서 책임을 지자라고 하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제가 그냥가서 컨테이너를 받은것이니 보험접수를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어느누가 미치지않고야 그냥 자기차량을 컨테이너에 받냐고요. 당연히 중앙선을 넘지않고 주행을 해야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난것인데 제가 만약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챠랑과 사고가 나면 그땐 저한테 중앙선침범사고 라고 할거아닙니까. 미칠노릇이죠
저는 도저희 이사람들과 말이통하지 않아서 강북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강북구청을 찾아갔으니 구청장님은 지금 선거기간이라 임무수행을 할수없으니 부구청장님을 만나기로 하고 부구청장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서로 합의하여 좋게 결말을 질수있도록하고 만약 결론이 나지않으면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치수과 직원및 소장과 다시 이야기를 하였고 선거가 끝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2014년 6월 5일 저희는 사고현장에서 다시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험접수를 해달라 아니면 강북구청과 소장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변상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청직원 및 소장은 책임이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직원을 현장으로 불러서 컨테이너 설치가 어떻게 편도1차선도로에 이렇게 있냐 도로관리를 해야되는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으로 또는 강북구청 안전치수과의 담당자 임의로 안전장치하나없이 이렇게 설치를 할수있느냐 물었더니 컨테이너는 불법으로 설치가된것이고 도로점령허가없이 설치한것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과를 하고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당장컨테이너를 치우라고 하니 그때서야 안전치수과 직원및 소장이 컨테이너를 치웁니다. 참 어이가없죠 제가 치우라고 할때는 뭐 공사가끝나고 치우니 10일후에 치우니 하더니 도대체 시민은 무슨존재입니까?
그리고 나서 건설관리과에서 보험접수를 해주라고 하니 안전치수과직원및 소장은 그때서야 내일 회사대표자와 이야기를 한후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6월9일 월요일에 다시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고 헤어집니다
2014는 6월9일 또다시 사고 현장에서 만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나싶었으나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직원 및 소장은 보험접수를 해줄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며 사라집니다
도와주세요 010-8007-8011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문제될듯요~~컨테이너 없어져도 불법 주정차 자리하나 늘어날듯 하고~~
본인은 중앙선 안넘고 넘어온 상대와 추돌하여 중침으로 엿먹여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_-a
비용이 발생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도움 안돼요. 손배소송여부는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자문을 받으세요.
http://www.klac.or.kr/main.jsp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