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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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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7.11 03:33 답글 신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름옆 피해자 네모칸 시꺼멓게 되어있네요. 왜 가피해자 구분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글쓴분 보험사에서 영상 받아봤을텐데요. 보험사끼리 주고받기 하는데 ..

    뭐 그 영상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상대방 블랙박스영상 경찰서 가서 보셨을거아니에요?

    사고 처리 잘하시고 이 기회를 빌어 블랙박스 설치하세요. 블랙박스 있었으면 굳이 억울할일도 없었을텐데.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7.11 03:50 답글 신고
    그리고 100:0은 아닌거 같네요. 도표를 봐도 구상금분쟁위원회 사례를봐도

    7:3 적절해보입니다. 100:0 받으시려면 정차 입증하셔야할듯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1 06:06 답글 신고
    네모칸에 피해자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찰조사관이 제게 말한 상대 차주의 결정적 사고 원인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제게 말했듯 사고원인은 법률상의 모든 세부 조항을 다 적을 수는 없다.
    다 적으면, 누가 사고신고를 하겠냐며, 뭉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만 한다하였습니다.
    조사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사고 내용에 정확히 사실을 적어달라고만 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과연 무엇을 조사해서 적은 건가 싶습니다.
    그건 얘기만 들어도 적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면서 급우회전과 소우회전을 하여 결정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관의 개인 소견으로 상대차량의 사고난 부분을 보아도 중간부터 스크레치난 것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정지해있었다고 주장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실확인원가지고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경찰조사관은 민사부분에 깊이 과연하면 안되기에 개인적 소견은 적지 않는다 하여도,
    과연 이 사실확인원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사진보고 블랙박스보고 얘기들으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받고 싶었으면 어느 누가 경찰서에 가서 사고확인을 받으려 하는 걸까요?
    또한 7:3은 구상금분쟁위원회 사례를 보면 적절해보인다는 얘긴가요?
    사례는 분쟁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을 때 남는 기록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쟁위원회까지 갈까요?
    그까지 가지 않은 소외되는 사람들의 사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사례만 갖고 판단하는게 맞는 것일가요?
    그리고 도표상에서 기본 비율이 7:3입니다.
    이는 함께 진행해서 상대에 대한 특별한 과실을 찾기 힘들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차입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CCTV자료를 찾으려 애를 썼지만,
    교통조사관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뒤에 있던 경찰차는 제 차보다 왼쪽 차선에 붙어있었기에 블랙박스 혹은 목격이 가능했음에도.
    그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억울한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 현장에서 100:0으로 정리가 되었었고,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7.11 12:00 답글 신고
    충분히 나와있는거에요. 글쓴분이 정차했을때 가해차량이 접촉한게 확실하다면 기록하겠지만

    본인의 주장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저정도면 사고상황 충분히 알 수 있게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은 담당조사관에게 법률적인부분 다 이야기하고 듣고 계약자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아마 가해자 피해자에게 조사할때 한 이야기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법률적인부분에대해 더 이야기 나누겠

    죠.그래서 나온 결론이 7:3인거고.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런 일반적인 접촉사고면 ㅡㅡ;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분쟁위원회 까지 갈까요?? 요즘엔 많이들 알려져서 억울하다싶으면

    보험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따로 소송도 많이 하는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논지를 잘못 파악하시는데 일반적인 접촉사고면 구상금분쟁위원회까지 가지도 않아요.

    어느 누군가 의지가 있으면 진행되는건데.. 차이야 있겠지만 저런 사고라면 뒤집긴 힘들죠.

    인정하시고 빠른사고처리 하는게 글쓴분에게 도움될겁니다.

    그리고 사고과실비율에 관한건 현장에서 100:0 진행된다고 빠르게 처리되는거 아닙니다.

    현장출동직원 따로 실질적인 업무 담당하는 보상과 직원 따로 업무가 구분되어있는데

    현장직원이 100:0이라고 판단해봤자 보상과로 넘어가면 달라지게되어있어요.

    왜 자꾸 그것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글쓴이가 보험처리 과정을 몰라서 그런것뿐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3:26 신고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사고상황이 충분히 나와있다함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고가 일어난 후의 현장 상황인가요? 아님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일련의 짧은 사고 진행 순간을 의미하는건가요?
    제가 말하는 사고 내용은, 제3자 누구나가 서류만 보아도 가해자가 어떤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극히, 사고 난 직후의 결과로만 표현이 되었다면, 과연 사고 사실확인은 왜 필요한걸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00:0이라 무조건 100: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많은 내용을 생략해서 적었기에 어느정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상대는 처음에 분명 오른쪽 차량을 보지 못하여 본인의 과실을 100으로 인정했고.
    후에는 제 차가 밀고 들어온거 아니냐는(본인이 분명 오른쪽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논리적으로 어긋남) 식이었고 또한 본인은 현장에서 했던 그 어떤 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게 오늘 , 그리고 내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집에가서 생각해보니 내 과실만은 아닌 것 같더라. 혹은 오른쪽을 보지 못하였으나 혹시 진행하지는 않았냐? 이런식이었다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지요.
    하지만, 상대 차주는 현장에서 했던 본인이 인정한 부분(오른쪽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한)을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전부를 딱 잡아 떼니, 그게 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근거없이 무조건 우기기식으로 일관하려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 과실, 혹은 본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임하는 자세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1 06:10 답글 신고
    경찰이 조사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엄연히 세금내고 보험료도 다 냈는데,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한 사람은 양심없이..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갇히다 보니 억울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블랙박스는 달려고 보고 있었던 터에 이런 사고가 나서 더욱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제 과실을 법적근거하에 명확히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과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것입니다.
    도로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잘못이라면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이는 법률의 그 어떤 조항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왜 7:3이 되어야만 하는지 저를 이해시켜주실 순 없을까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7.11 12:08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경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가 없는데

    글쓴이 주장을 인정해줄까요? 경찰관이 과실비율조정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금이랑 보험료는 무슨관계인지..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보험료 냈으니 출동한거고 대신처리해주는거고 사고는 본인이 냈던 났던

    보험사에서 뒤처리까지 하지않나요? 과실비율 조정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세금타령 보험료 타령하시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남은 방법은 그냥 수긍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던가

    정 과실비율이 이상하다. 난 억울해서 이대로 못살거 같다.

    하시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금전적인부분 시간적인부분 다 감수하시고 진행해보세요.

    나중에 결과는 본인 몫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글쓴분이 정차 입증못하면 과실은 그대로 가거나 약간 변동되는 수준뿐이라는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3:40 신고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조사함에 있어 증거가 없는데 제 주장을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기에 증거를 얻길 원해서 경찰에 CCTV, 건너편 버스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등에 대한 부분을 다 말하고 조사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만큼 제 입장에서 비합리적이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현장에서 사진 몇장 찍고 보고서 작성한게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후에 전부 제가 다 알아보고 제가 다 뛰어다니며 일을 했지요. 물론 어느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지만, 기타 다른 부분도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하소연 식으로 세금, 혹은 보험료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식과 직결된 발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조금 놀랍군요.
    보험사에서 뒤처리를 제대로 한게 없고 제가 나서서 한 것이니 그런 얘기를 했겠죠. 타령이 아니라.
    또한 과실 비율은 제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 몫인 것이구요.
    그걸로 인해서 세금과 보험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남은 방법을 생각 중이고 일반 회사원이 아니기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해서 이대로 못살거 같다보다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과실산정을 받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민사 가도 100:0 안나올 가능성 높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원에서 그런다면 그건 납득이 되겠지요. 명백한 이유를 밝혀줄테니.
    돈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납득될만한 근거 및 논리적 문제해결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차입증을 못하면 과실이 그대로 가거나 약간 변동되는 수준이라는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쁘신데 답변 주신거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2 아따짜증나 14.07.11 06:24 답글 신고
    블박없는게 과실임...
    7:3도 감지덕지인거같아요
    가해자로덤탱이안맞았으니?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11 09:56 답글 신고
    정답이죠..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3:43 답글 신고
    명언이십니다. ㅋ 그래도 최대한 해보려구요.
    가해자로 덤탱이 맞을뻔도 했는데, 사고난 차량 파손 부분이 결정적으로 모면시켜주었습니다.
  • 레벨 중사 3 두한진이 14.07.11 08:53 답글 신고
    충분히 억울할 사고네요...
    가만히 있었든 움직이고 있었든... 상대차량이 좁게 돌아서 부딪혔으니...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글쓴분이 정차중인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 길어서 다 읽는건 포기했는데...
    아직 cctv확인도 안됐네요... cctv로 정차중인거 확인되면, 그 증거가지고 상대보험사에 다시한번 얘기하시구요
    정차중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금감원이든 민원을 넣어도 백프로는 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표를 보니 기본 3:7인데, 여기서 소회전 10먹고, 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도 먹일수 있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들어왔으니..
    그리고 정차중이라는거까지 확인되면 제생각에는 과실없을것 같은데요...
    솔직히 가만히 서있는데 옆에서 저렇게 박아버리는데 과실이 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지선이 있는데...(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중이신데요..
    이건 직진차량과 사고가 난게 아니고, 가해차량도 정지선을 넘어있기 때문에 상관 없을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21 17:57 답글 신고
    그쵸?? ㅠ 안그래도 정지선은 둘다 넘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4.07.11 09:35 답글 신고
    이정도로 된 글을 쓸 분이시면 준비성이 남들보다 있어 블박은 기본으로 달고 다니실것 같은데 아쉽네요
    사고는 한순간이며 그 한순간의 증인이 되어줄 블박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6:09 답글 신고
    안그래도 달려고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어서 저도 아쉽네요 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11 09:46 답글 신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조차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되어

    라고 글쓴님의 의견을 (증거가 없으니까) 부정한 것인데..
    과연 님의 의견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6:10 답글 신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둔게 있어서 잘 처리되면 한번 글 올릴게요.
    그리고 사실확인원에 상대차주의 직접적인 과실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확인원 정정요청에 들어갔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7.11 10:11 답글 신고
    7대3 아니면 6대4 겠네요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7:30 답글 신고
    7:3이 기본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다 사고 나도 7:3의 위치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인 과실이 나오면 과실상계되는 것일텐데, 6:4는 왜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7:32 답글 신고
    ::: 손해보험협회에 나와있는 247상황의 기본 과실 비율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도표234~236에서는 우측차 : 좌측차=40:60이지만,
    도로교통법 제 14조 제2항 (차로 따라 통행),
    제 25조 제1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서행),
    제 2항 (교차로의 중심 안쪽 서행),
    제 26조 제 1항 (선진입차량에 양보)에 따라,
    우회전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작게 정하였다.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7:34 답글 신고
    ::: 과실 인정 확인 요소입니다.
    1. A명백한 선진입 : B +10 (×)
    2. B우회전 방법 위반 : B +10 (○)
    3. B소/대회전 : B +10 (○)
    4. B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 : B+10 (○)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7.11 10:14 답글 신고
    이건 싸우면 싸울수록 차값이 적은 사람이 불리합니다. 싼타페는 범퍼,휀다지만 그렌져는 문짝2개거든요ㅠ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7:36 답글 신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차값이 적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불리하다는 것인지요??
    대물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럴까요??
    싸울수록 비율이 7:3에서 더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정말 대물비용은 제돈 아니지만 아까운거 같다요.
    와서 들이받고 다시 주욱 가놓고 제가 더 싼게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 레벨 상병 draagonh 14.07.11 16:13 답글 신고
    7대3이면 상대편이 훨씬 더 수리비가 많이나올것같아요. 돈물어줘야될듯 ㅠㅠ 제가 볼땐 9:1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7:37 답글 신고
    조사관님이 그러셨거든요.
    차량 파손 사진 보면 정지해있을 때 들이받을 거로 보인다고.
    그래서 정지해있던 걸로 주장해도 되겠다고.
    그런데 7:3이면 이건 뭐... 상대 차량 수리비만 대는 꼴 아닐까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12 17:41 답글 신고
    저도 지금까지 사고나면 그냥 깔끔하게 다 처리했고 사고 내는 입장에서는 늘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왔던 거 같은데요...
    정말 아닌 사람도 있구나. 사람이 먼저가 아닌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별의 별생각이 다 들었던 거 같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보면 경미해보이는 접촉사고지만, 충격이 꽤 컸기에 통증도 심했던 사고였는데요.
    그럼에도 혈흔이 난무하는 사고는 아니다보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태도가 그랬던 거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16 00:14 답글 신고
    음 저몬 실익없는 소소한 접촉사고 10퍼센트가지고 고민할 시간에 블박부터 장착합니다.. ㅋ
  • 레벨 훈련병 정의여살아있어라 14.07.21 17:56 답글 신고
    ㅠㅠ그래야죠ㅠ 안그래도 올해 사건사고가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빨리 달아야겠어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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