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교차로 근처에서 일어난 6/3사고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높임말을 자제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지만, 참고 읽어주세요.
경찰서에 처음 조사하러 갔을 때도, CCTV 요구하니 여자라고 무시하는 건지, 귀찮다는 식으로 하시다가.
제가 하도 호소하니 다른 분이 딱하게 봤는지 친절히 대해주시더라구요.
- 교통사고 입원시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하신 교통사고처리 관련자격증 소지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길,
처음 했던대로 사진만 봐도 100:0이라 하셨음. (제 차량 파손 사진)
- 교통사고로 무조건 드러눕는 시대는 지난 것으로 생각되나, 상대차주는 어려서인지 제가 꾀병으로 입원한 줄 알더군요.
사고상황>>>
차량 통행이 많았던 서면 교차로 근처
앞차가 우회전에 성공하여 빠져 우회전해보려 했으나 앞쪽의 직진차량이 많아 우회전을 포기
제 차량은 정지하고 브레이크 밟고 있었음.
앞쪽을 지켜보던 중 왼쪽 차량이 크게 돌며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였음.
그리고 진입하려는데 앞쪽 직진차량이 갑자기 다가오자 급격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우회전을 함.
그로 인해 그 차량(그랜져)은 제 차량의 운전석(산타페) 범퍼 쪽을 들이받았음. (1차충격)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지 않고 핸들이 풀리면서 차를 긁으며 더 나아감. (2차충격)
궁금합니다!!!!
1. 과실비율
- 현장에서 100:0으로 정리된 사건이 상대차주가 말바뀜.
상대 보험사는 7:3을 원하나,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음.
손해보험협회 247 사고상황입니다. [(가) 상황- 제차 A]
1. A명백한 선진입 : B +10 (×) -A/B 모두 알수 없음.
2. B우회전 방법 위반 : B +10 (○)
3. B소/대회전 : B +10 (○)
4. B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 : B+10 (○)
=> 기본 비율이 상대차주가 7
거기서 2, 3, 4 부분을 상계하면 100:0
- 보험회사에서는 각각 따로 볼 것인가 뭉쳐서 볼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나,
상대방이 제 쪽에 과실을 잡으려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물론, 판례를 8:2가 보통인 듯 합니다만, 7:3은 아닌듯 합니다.
또한 제 쪽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추측성 비율산정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소송을 가서도 분명히 상대 차주가 위반한 부분은 2, 3, 4 외에도 신호기 조작 방법 위반 등 구체적으로 법률 조항까지
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제 과실을 저쪽에서는 얘기할거나 있을까요...?
2. 상대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는 있지만, 녹화는 안된다고 하고 확인만 가능하다 합니다.
제공받을 방법은 없나요?
3. 사과한마디 안하는 차주의 파렴치한 모습과 상대 보험사의 어이없는 행동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송 절차 및 비용
4. 소송 전,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국토건설부, 지방경찰청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 1) 지방경찰청에 사고재조사를 의뢰해도 될까요?
분명 조사관은 제게 사실만을 기록한다 하였고 명백히 급우회전, 소우회전을 결정적 사고 요인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에는 제가 피해자라는 그 어떤 부분도 나와있지 않고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2) 상대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다 보니 국토건설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렌터카가 회사계약인지, 상대차주가 계약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누구와 계약했던 렌터카 공제에서는 어떻게는 저희쪽으로 과실을 몰려고 우기기를 합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에도 넣을 수 있는지요?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수정이 안되면 내일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조사관도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아들일 것이니 끝까지 안하고 싶었지만,
제 주변에 경찰도 많고 해경, 의경출신도 많고 해서 그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한 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다는 것도요. (이는 공무원 뿐안 아니라 많은 회사원들도 그러하다 여깁니다.)
그렇기에 좋은게 좋은 거라고, 좋게 넘어가고 싶었으나, 이는 정도를 넘어선 명백한 직무태만아닌가요?
립서비스로 앞에서는 온갖 동조하는 말을 다 해놓고 사실확인원은 저러니 할말이 없네요.
(일주일동안 조사 방치, CCTV영상확보관련, 제출자료 제대로 확인 안함. CCTV없다 거짓말)
4) 제가 알아야할 관련 법규 및 지식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번일을 통해 많이 알게 되고 제 주변이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께 앞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려합니다. (저를 포함해 더는 억울해지지 않기 위해..)
참고>>
- 경찰조사원은 분명 제게 사진만봐도 제차가 멈춰있었다고 주장해도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허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피해자 란이 없으면, 가피해자를 알 수 없는 내용임.
분명, 급우회전과 소우회전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 했음.
하지만 이 사실원에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음.
만약, 이 자료가 시간이 좀 더 흘러 제 3자가 본다면, 함께 가다 함께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추측됨.
상대보험사의 주장대로 제가 무리하게 진입한 것이라면, 절대 차량 손상이 저렇게 될 수 없음.
상대 차량을 움푹들어간 부분이 없음. 옆이 주욱 긁혔음.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accident/2014/07/11/01/GAA53bec3b08ee45.jpg)
1. 상대차주 말바뀜.
- 현장조사에서 그쪽 과실 100%인정함.
제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함. 제 보험사(더케이)직원이 보고서에 무과실을 적음.
(보고서 작정 직전, 한번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무과실 인정하시죠? 라고 묻고 작성함.)
2. 교통조사관 업무 태만.
-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쪽 블랙박스 영상만 있었고.
제 차가 정지해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CCTV 영상확보를 요구함.
그리고 제 차 2대쯤 뒤로 경찰차가 있었고 경찰관이 내려 보험사끼리 해결하고 차 빼라고 요구함을 밝힘.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온대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 제 보험사 직원이 경찰관과 통화했는데 느낌이 안좋다함.
제가 직접 통화해보니, 그 느낌이 맞았고 CCTV가 없더라는 식으로 말함.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네이버와 다음의 거리뷰를 이용하여 CCTV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상에 나와있던 반대편 차량의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관해서도 얘기함.
그제서야 선거로 인해 차출되어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며 죄송하다 함.
(참고로 버스 회사에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물어보니 그날 저녁에 업데이트 예정으로 삭제될 것이라했음)
(조사관이 미리 적어도 상황만 미리 얘기해줬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지 않았을까 싶었음.)
버스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길래 제가 제출한 사진상에 확인 가능하다며 말해주니, 그제서야 제대로 조사하겠다함.
그리고 나름 조사에 애를 써주시는 것 같았으나 버스 앞에 또 버스 또 버스 또 버스... 이런 식이었음.
그리하여 버스 블랙박스 영상은 찾기 힘들어졌고 그 앞을 딱 비추던 CCTV 영상은 구청과 시청에 공문보내겠다 함.
결론은 CCTV를 보지도 않았고 현장조사 했다는 말도 거짓말로 생각됨.
결과적으로 자료는 다 날라갔음.
(중간에 하도 CCTV 자료 달라고 하니까, 조사관은 불안하냐고 물음. 어이 없었지만 대답해줌.)
(불안할 이유없다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니 짜증나고 화난다고. -상대 측이 제가 와서 무리하게 박은 듯 말함.)
3. 상대보험사 우기기 작전.
- 상대보험사는 처음에 교통조사관이 한 말을 듣고 우김.(정지해있던 정지하지 않든 상관없다.)
제 차가 움직이고 있었고 무리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는 식.
블랙박스에도 안보이니 그렇게 된거 아니냐는 식인 듯 보임.
우리 보험사랑 통화하면서 6:4 인데 7:3으로 해준다는 식으로 한 모양임.
우리 보험사는 100:0이 9:1도 아니고 8:2면 몰라고 7:3은 제가 인정못할 걸 알기에 8:2 아니면 우리쪽도 안된다함.
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원인 : 통행방법위반
사고내용 : 서면복개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그랜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산타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되어 인적, 물적 피해 발생한 사고임.
>> 가피해자 란이 없으면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들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세히 다 어떻게 적냐며 뭉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적는 란이 있는 걸로 안다.
그럼 그 부분에 적어도 급 우회전과 소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말을 명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음.
그런데 오늘 사실확인원이 이렇게 나옴.
(처음에 제가 사고진술서를 적고 제출 할 때, 이미 몇시간 전에 상대차주가 상담받았다함.)
(상담받은 조사관에게 제 진술서가 넘어가고 전 조사관을 보지도 못했음.)
(그리고 차 수리 보내기 전에 미리 찍어둔 제 차량 파손 사진을 보내며 메일에 내용을 첨부했음.)
(그리고 메일 확인 전인걸 다음날 확인 하고 전화하니, 간단히 내용 말하라 함.)
(그 때 상황설명 다 하고 뒤에 경찰과 있다 말하고 CCTV 영상 필요하다고까지 다 말함.)
(그런데 조사관이 말하는 투가 마치 제가 가해자인 듯 말하는 것이었음.)
(찝찝해서 다음날 다시 전화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니, 자기는 중립을 지켜야하니 그런거라는 식으로 말함.)
(그래서 그런 중립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한거 아니냐고 대놓고 말함.)
(그랬더니 그런의도로 말한게 아니라고 하면서 상황 수습하였음. -이것도 찝찝함.)
>>>> 이번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남기는게 맞더군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 동승자가 사진을 찍어놓은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보험사도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판례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안될꺼다 식으로 제게 말하고.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가 많고 차출되었다는 이유로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료도 자기 기준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게 꼭 필요하냐는 식이고 결국 경찰차 블랙박스 자료도 3일만에 사라지는 것을 앎에도 미리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은 무턱대고 우기기나 하고 자신의 보험사 차주가 잘못된 지식, 혹은 생각을 가졌으면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해야하는 것이 아닐가요?
저는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벌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모르는 어떠한 법률상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도, 상대 보험사도, 하물며 경찰조사관도 제 과실을 법률에 근거하여 얘기하지 못하는데,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당선에서 제가 과실을 물고 가는게 맞는 걸까요?
물론, 요즘 100:0 과실이 중과실 아닌 이상 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실을 산정할 때, 적극 나서지 않고 보험사에 일임하기에 결과가 그리 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고 끝까지 판결에 가지 않는 이상 이런 소소한 판례가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판례라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은 것이기에.
돈없고 백없고 혹은 아는 게 없어서 많은 사례들이 그저 종이보다 더욱 가볍게 사라지는게 아닐까요?
오죽하면 이 일로 인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을 봤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부터 알아야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식이 부족하기에 여러분의 지식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글쓴분 보험사에서 영상 받아봤을텐데요. 보험사끼리 주고받기 하는데 ..
뭐 그 영상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상대방 블랙박스영상 경찰서 가서 보셨을거아니에요?
사고 처리 잘하시고 이 기회를 빌어 블랙박스 설치하세요. 블랙박스 있었으면 굳이 억울할일도 없었을텐데.
7:3 적절해보입니다. 100:0 받으시려면 정차 입증하셔야할듯
다만 아쉬운 것은, 경찰조사관이 제게 말한 상대 차주의 결정적 사고 원인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제게 말했듯 사고원인은 법률상의 모든 세부 조항을 다 적을 수는 없다.
다 적으면, 누가 사고신고를 하겠냐며, 뭉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만 한다하였습니다.
조사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사고 내용에 정확히 사실을 적어달라고만 했습니다.
사고 내용은 과연 무엇을 조사해서 적은 건가 싶습니다.
그건 얘기만 들어도 적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면서 급우회전과 소우회전을 하여 결정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관의 개인 소견으로 상대차량의 사고난 부분을 보아도 중간부터 스크레치난 것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정지해있었다고 주장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실확인원가지고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경찰조사관은 민사부분에 깊이 과연하면 안되기에 개인적 소견은 적지 않는다 하여도,
과연 이 사실확인원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사진보고 블랙박스보고 얘기들으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받고 싶었으면 어느 누가 경찰서에 가서 사고확인을 받으려 하는 걸까요?
또한 7:3은 구상금분쟁위원회 사례를 보면 적절해보인다는 얘긴가요?
사례는 분쟁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을 때 남는 기록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쟁위원회까지 갈까요?
그까지 가지 않은 소외되는 사람들의 사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사례만 갖고 판단하는게 맞는 것일가요?
그리고 도표상에서 기본 비율이 7:3입니다.
이는 함께 진행해서 상대에 대한 특별한 과실을 찾기 힘들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차입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CCTV자료를 찾으려 애를 썼지만,
교통조사관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뒤에 있던 경찰차는 제 차보다 왼쪽 차선에 붙어있었기에 블랙박스 혹은 목격이 가능했음에도.
그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억울한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 현장에서 100:0으로 정리가 되었었고,
본인의 주장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저정도면 사고상황 충분히 알 수 있게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은 담당조사관에게 법률적인부분 다 이야기하고 듣고 계약자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아마 가해자 피해자에게 조사할때 한 이야기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법률적인부분에대해 더 이야기 나누겠
죠.그래서 나온 결론이 7:3인거고.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런 일반적인 접촉사고면 ㅡㅡ;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분쟁위원회 까지 갈까요?? 요즘엔 많이들 알려져서 억울하다싶으면
보험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따로 소송도 많이 하는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논지를 잘못 파악하시는데 일반적인 접촉사고면 구상금분쟁위원회까지 가지도 않아요.
어느 누군가 의지가 있으면 진행되는건데.. 차이야 있겠지만 저런 사고라면 뒤집긴 힘들죠.
인정하시고 빠른사고처리 하는게 글쓴분에게 도움될겁니다.
그리고 사고과실비율에 관한건 현장에서 100:0 진행된다고 빠르게 처리되는거 아닙니다.
현장출동직원 따로 실질적인 업무 담당하는 보상과 직원 따로 업무가 구분되어있는데
현장직원이 100:0이라고 판단해봤자 보상과로 넘어가면 달라지게되어있어요.
왜 자꾸 그것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글쓴이가 보험처리 과정을 몰라서 그런것뿐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사고상황이 충분히 나와있다함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고가 일어난 후의 현장 상황인가요? 아님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일련의 짧은 사고 진행 순간을 의미하는건가요?
제가 말하는 사고 내용은, 제3자 누구나가 서류만 보아도 가해자가 어떤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극히, 사고 난 직후의 결과로만 표현이 되었다면, 과연 사고 사실확인은 왜 필요한걸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00:0이라 무조건 100: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많은 내용을 생략해서 적었기에 어느정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상대는 처음에 분명 오른쪽 차량을 보지 못하여 본인의 과실을 100으로 인정했고.
후에는 제 차가 밀고 들어온거 아니냐는(본인이 분명 오른쪽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논리적으로 어긋남) 식이었고 또한 본인은 현장에서 했던 그 어떤 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게 오늘 , 그리고 내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집에가서 생각해보니 내 과실만은 아닌 것 같더라. 혹은 오른쪽을 보지 못하였으나 혹시 진행하지는 않았냐? 이런식이었다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지요.
하지만, 상대 차주는 현장에서 했던 본인이 인정한 부분(오른쪽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한)을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전부를 딱 잡아 떼니, 그게 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근거없이 무조건 우기기식으로 일관하려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 과실, 혹은 본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임하는 자세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엄연히 세금내고 보험료도 다 냈는데,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한 사람은 양심없이..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갇히다 보니 억울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블랙박스는 달려고 보고 있었던 터에 이런 사고가 나서 더욱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제 과실을 법적근거하에 명확히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과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것입니다.
도로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잘못이라면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이는 법률의 그 어떤 조항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왜 7:3이 되어야만 하는지 저를 이해시켜주실 순 없을까요?
글쓴이 주장을 인정해줄까요? 경찰관이 과실비율조정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금이랑 보험료는 무슨관계인지..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보험료 냈으니 출동한거고 대신처리해주는거고 사고는 본인이 냈던 났던
보험사에서 뒤처리까지 하지않나요? 과실비율 조정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세금타령 보험료 타령하시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남은 방법은 그냥 수긍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던가
정 과실비율이 이상하다. 난 억울해서 이대로 못살거 같다.
하시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금전적인부분 시간적인부분 다 감수하시고 진행해보세요.
나중에 결과는 본인 몫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글쓴분이 정차 입증못하면 과실은 그대로 가거나 약간 변동되는 수준뿐이라는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조사함에 있어 증거가 없는데 제 주장을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기에 증거를 얻길 원해서 경찰에 CCTV, 건너편 버스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등에 대한 부분을 다 말하고 조사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만큼 제 입장에서 비합리적이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현장에서 사진 몇장 찍고 보고서 작성한게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후에 전부 제가 다 알아보고 제가 다 뛰어다니며 일을 했지요. 물론 어느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지만, 기타 다른 부분도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하소연 식으로 세금, 혹은 보험료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식과 직결된 발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조금 놀랍군요.
보험사에서 뒤처리를 제대로 한게 없고 제가 나서서 한 것이니 그런 얘기를 했겠죠. 타령이 아니라.
또한 과실 비율은 제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 몫인 것이구요.
그걸로 인해서 세금과 보험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남은 방법을 생각 중이고 일반 회사원이 아니기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해서 이대로 못살거 같다보다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과실산정을 받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민사 가도 100:0 안나올 가능성 높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원에서 그런다면 그건 납득이 되겠지요. 명백한 이유를 밝혀줄테니.
돈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납득될만한 근거 및 논리적 문제해결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차입증을 못하면 과실이 그대로 가거나 약간 변동되는 수준이라는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쁘신데 답변 주신거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7:3도 감지덕지인거같아요
가해자로덤탱이안맞았으니?
가해자로 덤탱이 맞을뻔도 했는데, 사고난 차량 파손 부분이 결정적으로 모면시켜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든 움직이고 있었든... 상대차량이 좁게 돌아서 부딪혔으니...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글쓴분이 정차중인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 길어서 다 읽는건 포기했는데...
아직 cctv확인도 안됐네요... cctv로 정차중인거 확인되면, 그 증거가지고 상대보험사에 다시한번 얘기하시구요
정차중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금감원이든 민원을 넣어도 백프로는 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표를 보니 기본 3:7인데, 여기서 소회전 10먹고, 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도 먹일수 있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들어왔으니..
그리고 정차중이라는거까지 확인되면 제생각에는 과실없을것 같은데요...
솔직히 가만히 서있는데 옆에서 저렇게 박아버리는데 과실이 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지선이 있는데...(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중이신데요..
이건 직진차량과 사고가 난게 아니고, 가해차량도 정지선을 넘어있기 때문에 상관 없을것 같네요..
사고는 한순간이며 그 한순간의 증인이 되어줄 블박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되어
라고 글쓴님의 의견을 (증거가 없으니까) 부정한 것인데..
과연 님의 의견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증거
그리고 사실확인원에 상대차주의 직접적인 과실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확인원 정정요청에 들어갔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같이 가다 사고 나도 7:3의 위치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인 과실이 나오면 과실상계되는 것일텐데, 6:4는 왜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도표234~236에서는 우측차 : 좌측차=40:60이지만,
도로교통법 제 14조 제2항 (차로 따라 통행),
제 25조 제1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서행),
제 2항 (교차로의 중심 안쪽 서행),
제 26조 제 1항 (선진입차량에 양보)에 따라,
우회전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작게 정하였다.
1. A명백한 선진입 : B +10 (×)
2. B우회전 방법 위반 : B +10 (○)
3. B소/대회전 : B +10 (○)
4. B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 : B+10 (○)
차값이 적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불리하다는 것인지요??
대물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럴까요??
싸울수록 비율이 7:3에서 더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정말 대물비용은 제돈 아니지만 아까운거 같다요.
와서 들이받고 다시 주욱 가놓고 제가 더 싼게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차량 파손 사진 보면 정지해있을 때 들이받을 거로 보인다고.
그래서 정지해있던 걸로 주장해도 되겠다고.
그런데 7:3이면 이건 뭐... 상대 차량 수리비만 대는 꼴 아닐까 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정말 아닌 사람도 있구나. 사람이 먼저가 아닌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별의 별생각이 다 들었던 거 같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보면 경미해보이는 접촉사고지만, 충격이 꽤 컸기에 통증도 심했던 사고였는데요.
그럼에도 혈흔이 난무하는 사고는 아니다보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태도가 그랬던 거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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