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받아보는 거 같네요.
과태료 비슷한 머시기...
북서울 꿈의숲에 놀러 갔습니다.
주말이라 주차장 만차였고요.
도로에 잠시 정차해서 짐을 입구까지 옮겼고요. 이 때 거리가 100~200미터 정도 떨어져서 차 문 잠갔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국민신문고 신고했고요.
신고 사실 모른 채 저는 다시 와서 차 뺐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경찰이 그러네요. 사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난 5분 이상 정차 안 했다. 5분 이상 정차한 사진 있나?
없다. 근데 사진 보니 자전거 도로다. 정차도 안 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진과 같이 점선인데도 5분 이내 정차 불가인가요?
이건 뭐 주차라도 했으면 비싼 주차비 냈다 생각하겠는데...
인정머리 더러워서 소래는 다시는 안갑니다. 뭐 주차위반이지요. 내라면 내야지요.
부득이하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님께서 차로 막으면 자전거타는 사람이 위험하게 차도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주차위반과태료를 내는것의 몇배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겠지요.
사고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주차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5분이 아니라 1분이어도.
그냥 내시고 꿈의 숲은 안가시면 됩니다.
사진처럼 황색 점선인 경우에는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 정차는 허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http://cafe.daum.net/YYKN/MIWb/107?q=%C1%D6%C1%A4%C2%F7%20%B3%EB%B8%E9%C7%A5%BD%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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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고 사진도 5분 후의 사진이 없어서 무효할 것 같은데...
딱지 나오면 그 때 가서 이의신청해 보려구요.
한 장의 사진만 갖고 신고하는 것도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이의 신청해 보려구요.
주차단속은 구청 업무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서울 잘안간다는..어차피 차댈곳도없고 차가지고가면 교통만 불편한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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