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경이라 가로등은 꺼졌지만 아직 어두운 시간대에는 멀리서 진행해오는 차량의 접근속도나 거리감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상시유턴을 허용하게 되면 유턴차량은 멀리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새벽이나 저녁무렵, 특히 야간에 상시유턴을 허용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의뢰인 말대로 맞은 편에서 유턴을 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유턴을 예견하게 할려면 교차로 부근에 "전방 상시유턴구간 주의" 라는 경고표지 같은 것을 붙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직진차량은 과실이 없어 보이고, 유턴차량 과실 50 : 상시유턴표지 방치 과실 50
으로 생각됩니다.
한변호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처럼 직진차량은 미리 예견할 수도 없었고 회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고,
상시유턴표지 방치 책임을 운전자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 커브길 교차로 상시유턴구간 운영 위험사례
(유턴전용차로라서 좌회전대기차량 시야가림은 없으나 커브길로 인해 전방시야가 불량함. 고위험)
@ 커브길 교차로 상시유턴구간 운영 위험사례 (건너편)
(좌회전 및 유턴 겸용차로라 좌회전대기차량 시야가림이 있는데다 커브길로 인해 전방시야도 불량함. 최악)
과속으로 충격 강도가 높아져 피해확대가 된 부분을 30% 과실로 잡는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직진차량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니 과실도 없다는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비보호좌회전은 그런 시야장애물이 없다는 거지요
될거 같습니다
상시유턴 차량은 좌회전 대기차량들 중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양새라 예견이 어려운 거겠지요
유병언이도 뭐.. 그렇게 과적해도 돈벌이 되고 사고는 아마 안날 거야.. 보험처리 하지 뭐..
이따위 개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도 생각하세여..
설령 그런 표지판이 있었다손 쳐도, 제한속도(60)의 두배로 과속 주행(114)하는 강아지가 볼 수 있는 표지판이 못됩니다..
보는거 같네요.
신호받고 달리는 차량들 대다수가 80km 정도 속도는 된다고 봐야겠지요
적용할 거 같기도 한데요.. 요즘 중과실 엄중처벌 분위기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하자면 돈은 무조건 많이 듬..
그리고 60 도로에서 80정도로 달리는 거랑 114로 달리는 걸 동일 범주로 놓고 접근하는 태도는 도대체가 뭔 말을 하고 싶어하시는지 의아해지게 만들어요.. 그건 아닌 겁니다..
님의 의견.. 즉 저쪽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경고 사인을 대향방향 직진차량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의견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이게 사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을 늘리는 정책을 이명박이가 하고자 했을 때부터 나왔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60도로서 114로 진행하려던 놈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 양 써두신 건.. 그건 중대한 미스인데 그게 잘 인정이 안되시나보네요.. 적어도 60도로에서 114로 진행해서 안된다는 걸 개인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돈 한 푼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해당 사건 자체도 너무 급작스러운 유턴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그 미친놈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인프라가 문제인 거죠.. 주/객은 확실히 구분하고 갑시다..
상시유턴구간과 지정유턴구간 사고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 같지요.
신호는 나와 너와의 약속이라서 우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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