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이런 사고는 구상권이 갑이군요.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 걸로 마무리지으라고 해야겠네요.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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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좀 얻고자 글 올립니다.
방금 동생이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우선 동생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도주하는 걸 잡아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1. 가해자는 17살 미성년의 무면허
2. 가해자동차는 친구아버지차에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3. 가해자는 부모가 없고, 학교에서도 자퇴하려는 상황
우선 급한대로 저희보험으로 자차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이건 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황당해서 도저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하네요.ㅠㅠ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추가 답변드리자면
동생분 보험사가
먼저 동생분에게 수리및 치료해주고
그것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것입니다
동생분은 자차본인부담금 발생금액만 내면 끝나는거죠
다음 순위로 가해차주에겐
의무가 없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차빌려줬다 사고나서 뭐댔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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