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은 7:3으로 제가 가해자입니다.
제차량은 경미파손으로 25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대략 2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면
1. 우리보험사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의 70%인 140만원을 해주는건가요?
2. 만약 맞다면 상대방차량의 수리비 60만원은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해야되는건가요?
3. 제차는 25만원수리비인데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이라서 그냥 수리 안하려고 한다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차량피해 말고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왠지 저만 수리를 안하면 손해인거같기도하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보험이런게 실제로 경험해 보지않으면 크게 와닿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수리안해도 되겠다싶으면..
견적서는 교체견적기준으로 뽑아 미수선 처리로 상대보험사에 청구하구요.
미수선용으로 견적서 발행시 금액 발생하니까요.. 선택은 본인이 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