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차상해 보험대상은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보험대상으로 기재된 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생략
여기서 중요한게 탑승여부 불문입니다
즉 걸어가다가 무보험차 사고를 당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차량이 두대이상인 집은 한대만 넣으면 됨
무면허차상해 보험대상은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보험대상으로 기재된 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생략
여기서 중요한게 탑승여부 불문입니다
즉 걸어가다가 무보험차 사고를 당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차량이 두대이상인 집은 한대만 넣으면 됨
몇푼 안하는 돈이지만, 은근 열받네요.. ㅎㅎ
그 차가 무보험상태일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는데요.
그리고 한해 무보험차 피해자가 이만명에 가깝답니다
확률을 말씀하시는데 확률은 적지만 피해액이 크기에 가입하는게 보험이고요
저기서 말하는 무보험차의 범주에는..
1. 운전자가 무면허일 때
2. 보험은 들었는데, 책보만 들었을 때 (즉 대인2, 대물 등이 적용되지 않을 때)
3. 대포차 등.. 무적차량
4. 기타 등등 여튼 간에 무보험차량들 (운전자의 범위 벗어난 것 등등..)
이런 게 다 포함되는디.. 리스트들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경우가 다 운전 험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한 놈들의 집합체입니다.. ㅋ.. 그래서 실제 사고에 무보험 사고가 많고요.. 또 대개 뺑소니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요약) 무보험의 범주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런 놈들은 게다가 사고율도 높다.. 그래서 확률이 켤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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