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은 8차선 왕복도로에서 전 왕복 8차로 교차로에서가장우측차선에서 우회전(편도1차선)중이였고 맞은편
차량은 1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함)도중 사고가 위에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본인도 녹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우회전 하기전 맞은편에서 봉고차가 유턴을 시도하는거 보고 뒤차가 있을꺼란걸
생각도 못하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좌측에 쎄한느낌이 나 좌측을 본순간 벌써 꽝하고 접촉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상대방에서 내리자마자 왜 고의로 사고를 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 그냥 아무말도 하지말고 경찰신고하고 보험사 콜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에선 인사사고 없으니 보험회사끼리 처리 하라고 하고 문제발생시 다시 연락달라고 하면서
음주간의 측정후 돌아 같습니다.
보험회사 출동사원은 에매한 사건이라며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반에서 따져 봐야 할꺼 같지만 우회전 한 제가 좀더 과실이 잡힐꺼 같다면서 여운을 남기더군요 ㅠ.ㅠ
고수님들 어떻게 처리될꺼 같나요?
제가 가해자가 되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나요 아님 싸워야 하나요?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정당히 대항할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진은 찍을게 있는데 편집을 할줄 몰라 번호판과 사람들 얼굴이 찍혀 올리지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앞문나 앞휀더에요?
마음편하게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으세요
상대도 대인접수할테니 서로 대인할증 붙는건어쩔수없을꺼같애요
측면 부딪혔으면 피해자인데 아쉽네요
상대차는(경차) 앞범퍼 반쯤 탈착되었고 앞휀다 푹들어 같습니다.
전 2500CC차량인데 운전석 라이트 깨지고 운전석 휀다 역시 푹 찌그러 졌습니다.
살짝 부딧히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곧오실 겁니다~
위댓글로보기어려울꺼같네요
글쓴분이 글 쓰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의견입니다 ‥몰아간게안고요~
내가 소몰이꾼도 아닌데 뭘 몰아가요‥ㅋ
본문에서도 밝혀듯이 1차선에서 먼저 중앙선을 넘은 엠블란스 한대가 멈처 있더라구요.
그거 보고 멈칫하다고 그 엠블란스가 뒤로 살짝 빽(4차선 불법주차때문에 한번에 턴이 안됨)을 하더니
유턴 해서 출발하더라구요.그거 신경쓴다고 그차가 그냥 유턴해서 가길래
저도 그냥 룰루랄라 우회전 하였고 정말 눈깜짝할사이에 차가 나타나 꽝 하더군요..
좌회전차가 그것도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직진이나 우회전을 보고 들어 와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네요..
전도 방어운전 못한 잘못있지만 가해자가 될정도로 잘못한거 같진 않은데 ㅠ.ㅠ
이니면 신호위반요‥
비보호 좌호전 표지판이 확실히 있었나요?
사고난 교차로가 워낙 복잡한 교차로라서 대형병원도 있는 사거리라 항상 불법주차를 하는곳입니다.
그래서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주위가 산만한 곳입니다 . ㅠ.ㅠ
사고난 부분이 몇차선인지.....
머 신호는 무슨 색이었는지.......
제 사례를 말해드리 자면...
본인은 거의 비슷한 경우였지만 90프로 다 받아 냈습니다.
제가 반대편(차)가정하였을때 분명 제 신호는 초록불~
글쓴이 님은 빨간불 잠시 정차~확인후 출발 분명 전방 시야는 보였을것입니다.
반대편도 분명 시야가 보여 좌회전 하였을거고요.(분명거리는 반대편이 멀기에 먼저 출발한 것을 보셨거나 지나칠수있겠다해서 틀어겠죠 ^^;;)
비호로 좌회전이 였으면 반대편 차선은 직좌겠죠.
거기 부터 1:0은 먹고 들어 갑니다.(깜박이도 반대편 차선에서 깜박이 점등해서 반대편차로에 알렸냐 겠죠)
(반대편 차주도 글쓴이님 우측 점등을 켰나 안켰나 치고 들어 오겠죠)
블박이 없는 관계로 요 부분은 통과 ~
그리고 전 보조석뒤 휀다 문짝 휠까지 다 먹고 들어갔었습니다.
먼저 선 진입도 하였구요
그래서 전 그래도 동시 직좌신호라 (글쓴이님)9:1(반대편차) 받았습니다.
같은 비보호도 신호등을 보는걸로 압니다.
잘 합의 보셔서 5:5 끌고가세요
제가 볼땐 글쓴이님이 질질끌고가봐야 불리해질것 같습니다.
제가 본 관점에서는 최악의경우 (글쓴이님7: 반대편차3정도 일겁니다.)
내가 봐도 먼말 인지는 모르겠네 ㅠㅠ
일단 글쓴이님은 빠른 합의 보세요 ~ 5:5로~
파이팅 하시구욤 ^^
불행이도 블박이 없습니다. 상대차는 있는데 녹화가 안되었다합니다.
반면에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차로의 주행에 방해를 주어선 안 됩니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
비보호 좌회전보다 맞은편의 직진이 우선이듯이
비보호 좌회전보다 맞은편의 우회전이 우선이겠는데요.
블박이 있어서
우회전 하는 동안 상대방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100% 상대방 과실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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