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업자 겸 자영업자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사무실에서 임대를 맞춰 일 년 가까이 임대료를 받았지만
2달 정도 임대료가 밀리니 다른 사람에게 임대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임차인이 바뀌고 첫 달 월세를 받고 지금까지 3개월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체되었을 때 문자를 보내니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 3개월까지 그냥 밀리더라고요
죄송하다 어떤 말도 없이
지금 월세가 250 보증금은 2000입니다. 다음 달도 밀리면 보증금에 반이 월세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전화해도 받지를 않을 거 같아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고
실장이라고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제가 온 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저기요 사장님 계시나요?? 물으니 그제야 사람이 왔구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장님이 지금 제주도를 놀러 가서 자리에 안 계시고 이틀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월세도 밀리면서 제주도 여행이라니...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실장에게 저도 자영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월세 물건값 직원 월급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더 이상 사정을 봐주기 힘들다
사장님 오시면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연락 당연히 없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3개월 이상 밀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물으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증금에서 계속 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아 상가를 계약한 게 아니라 저도 다 대출받아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금리도 너무 오르고 힘들 거 같습니다.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대료를 내실지 아니면 (임차인은 지금 상가 4칸을 분양받아 운영 중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4칸 중에 2칸만 쓰고 2칸은 계약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2칸만 쓰시고 임대를 내놓으시던지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뭐를 준비를 할거 같다.
오늘까지 결정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서 주소 검색을 하고 어떻게 옆에 호실 임대인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옆 임대인분은 1월 2월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3월분은 본인도 아직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가운데 껴서 (□□■□) 일부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 임대료를 제 거만 내지 않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곳이 음식점인데 연예인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가끔 그 연예인인 와서 인스타에 올리고 합니다. 그 연예인 제가 학창 시절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이제는 그 연예인마저 싫어집니다.
명도 소송을해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가운데 껴서 들어올 임차인도 없을게 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적었는데... 형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까고 내줄껀데 서로 웃지는 못하지만 그냥 문자 하나 보내 보세요.힘드시죠.
제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요.
갑질은 하지 마시고요.
명도소송으로강제집행해서 칸막이쳐버리면 업주도손해이만저만아니지싶은대요
일단 내용증명 1장날리세요
그래도 밀리면 저라면 제가 관리비 납부하는한이있더라도 그가게 뺍니다
연달아서 3기 차임이 아니라도 1월 월세 지급 2월 미지급 3월 지급 4월 미지급
5월 지급 6월 미지급 이런식으로 밀려도 3기 차임에 해당합니다
현 임차인은 계약서를 무시하고 있고 악성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계약 연장해서도 안되구요
우선 내용증명서에 이부분을 기입하세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월세 3기 차임으로 인해 앞으로
임대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미지급된 월세도 해당 기일에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장래에 계약 연장도 거부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합니다
임차인이 이부분으로 소송해봐야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월세 내면 갑은 임차인이고 월세 미지급하는 순간 역전되어 갑은 임대인이 됩니다
계약취소,명도소송할수 있잖아요.
저도 임차인이 그걸 알고 2달 안내고 3개월째
내는거 봐선 머리 쓰는거 같아요.
괘씸한거쥬
그래서 전 어떤 연락도 안하고 그냥 있어요.
법적인 조건이 되면 매몰차게 법대로 할라구요.
자기가 해당건물을 이자주고 사면 현재 임대료 보다 이자가 큰데 정신 못차리는거쥬
비슷한 일 있어서 알아봤었는데 소송은 역시나 비용이 커서 임대료 밀린거보다 손해나기도 좋고.
그렇다고 함부로 문을 잠근다던지 하면 그건 또 법적으로 배상의무가 생겨여.
반복 연체건 계약 위반이건 안나가고 버티면..
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보증금 다 까고 안나가고 버티면 정말 속타여.
달리 정말 방법이 없으니.. 이딴 반쪽짜리 법을 누가 만든건지 참. ㅡ.ㅡ
보증금남아있은한에서 빠르게끝내는방법밖에 ...없어보이네유
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명도로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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